결재문서

공무직 시간외근무 운영 등 관리 철저 및 퇴직자 장기근속금 지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시간외근무 운영 등 관리 철저 및 퇴직자 장기근속금 지급 안내 1. 인사과-37612(2020.12.15.)호 와 관련입니다. 2.「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2018년 단체협약」제42조(노동시간) 관련하여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기관(부서)에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외 근무 운영 및 수당 1) 공무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초과근무 사전신청 및 승인 등)를 통해 운영 (「단체협약」 제42조) 2) 시간외 근무(휴일근무 포함)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3조) 3)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지급 -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필요성 및 예산편성 내역을 고려하여 운영 나. 시간외 근무 관리 감독 철저 1) 기관장(사용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 시간외 근무 수당 부당 수령 금지 등 관리 철저 - 사적용무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후 또는 업무와 무관한 시간외 근무 등 금지 - 초과근무 부당수령 시 전액 환수조치 및 복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등 요구 3.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단체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 규정을 준수하여 5년 이상 근속(서울시 공무직 재직기간 기준)한 퇴직자에 한하여 장기근속금을 가산(50%)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12/1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08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무직 시간외근무 운영 등 관리 철저 및 퇴직자 장기근속금 지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088 생산일자 2020-1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만 관리번호 D0000041508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