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무직(환경정비원) 코로나 완치 보고 및 재택근무 명령 1. 동물보호과-19386호(2020.12.02.)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코로나 확진 판정(’20.11.29.)으로 용인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받던 공무직(환경종사원) 직원이 다음과 같이 완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공무원 코로나 완치 판정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재택근무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가. 코로나 완치 판정 대상자 나. 재택근무 명령 재택근무기간 근무시간 추진업무 ’20.12.14.(월)~24.(목) 09:00~18:00 서울동물복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선관련 실태 조사 등 ※ 재택근무자 복무점검 - 공무직 담당자는 일일 2회(오전 09시, 오후18시) 재택근무자의 원격근무 업무수행 계획 및 보고 서류 이메일 확인 - 원격근무 대상자에게 수시 유선 점검(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준수 여부 확인 등) 끝. ★주무관 전재호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12/16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0802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지하1층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4 /전송 02-2124-2842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21933429
20210928051803
본청
동물보호과-20802
D000004149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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