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안내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23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시공단계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인·허가부서 및 지하안전관리 부서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소규모 포함) 지하개발 공사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 각종 점검시 활용하여 지하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하안전담당부서는 자치구 인·허가부서에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하개발공사장의 지하안전확보 및 내실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표지, 내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지하안전담당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16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박상현 시행 도로관리과-19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8169 /전송 768-8906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33393
20210928051803
본청
도로관리과-19024
D00000414973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