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안내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제23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시공단계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공단계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인·허가부서 및 지하안전관리 부서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소규모 포함) 지하개발 공사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 각종 점검시 활용하여 지하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하안전담당부서는 자치구 인·허가부서에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하개발공사장의 지하안전확보 및 내실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표지, 내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 지하안전담당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도로관리과장 12/16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박상현 시행 도로관리과-19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8169 /전송 768-8906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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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024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 (2133-8169) 관리번호 D00000414973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