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온천종사자 교육 이수 철저 요청 1. 온천법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및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5015(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2020년 온천종사자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으니, 각 구에서는 온천종사자가 사이버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온천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온천종사자 교육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0조(교육의 유예)에 따라 교육연기원을 붙임 서식에 따라 온천협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특)한국온천협회(02-720-5004) 붙임 : 교육연기원 서식 및 행정안전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단비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시설계획과장 12/1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1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4 /전송 02)2133-0739 / tia1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33154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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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4198
D00000415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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