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홍보동영상에 소화전 5m 이내 황색점선상의 주정·차 차량이 단속 대상인것 처럼 묘사하고 있어 자료의 삭제 또는 수정 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는 당초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등에 따라 2013.6.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 대상이되는 소화전의 경우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설치되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우리시 홈페이지 동영상은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할때 단속대상을 알리는 동영상으로 소화전 5m 이내 황색점선에서도 단속대상이 된다는 동영상으로 신고주체와 단속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교통질서 개선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및 CCTV단속이 원칙이며 시민신고제는 보조수단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은 구간에 사고를 예방하고지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해진 주무관(☏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12/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5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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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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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588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41494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