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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획(아파트지구 지단 및 교평)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498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주거관리TF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윤현주 이기택 홍선기 12/16 이정화 협 조 전문관 장지광 주무관 김지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획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획 ’18년도부터 추진중인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과업기간 연장 계획 보고임 ?? 용역개요 ○ 추진근거 - 아파트지구 도시관리체계 개선 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0호, 2017.4.7.) ※ 아파트지구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여 종합적?광역적 관리 구 분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비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인토엔지니어링 ㈜정목엔지니어링 ’19.06.24. ∼ ’20.12.31. 424,000천원 ’19년도 : 210,160 ’20년도 : 213,840 교통영향평가 ㈜건영이앤씨 ’19.10.08. ∼ ’20.12.31. 69,102천원 ’19년도 : 36,590 ’20년도 : 32,512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ANU(주) ’19.06.26. ∼ ’20.12.31 351,120천원 ’19년도 : 158,205 ’20년도 : 195,115 교통영향평가 ㈜상상이앤씨 ’19.10.08. ∼ ’20.12.31. 65,960천원 ’19년도 : 34,700 ’20년도 : 31,260 화곡·이수·원효·이촌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미래이앤디 ㈜BM도시건축 ’19.06.17. ∼ ’20.12.31. 298,000천원 ’19년도 : 157,290 ’20년도 : 140,710 교통영향평가 ㈜청마엔지니어링 ’19.10.04. ∼ ’20.12.31. 62,756천원 ’19년도 : 33,641 ’20년도 : 29,115 ?? 추진경위 ○ ’19.04.~ : 화곡?이수 등 10개 아파트지구 지단 및 교평 용역 착수 ○ ’20.08.~12.: 시구합동회의 3건, 열람공고 3건완료, 이후 절차 미완료 용역계약 및 착수 ○ 2019.06.∼10. : 청담·도곡, 화곡·이수·이촌·원효, 암사·명일·가락·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지구 ? 워크숍 개최 ○ 2019.10.08. ○ 2019.12.10.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워크숍(1차)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워크숍(2차) ⇒ 개발기본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전환 공통기준 마련 ? 자문회의 시구합동보고회 ○ 2020.08.28. ○ 2020.10∼12. : (자문회의) 청담?도곡 : (시·구합동보고회) 화곡(10.16.), 이수(11.26.), 서초(12.11.)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 2019.06.∼ : 진행중 ? 열람공고 ○ 2020.10.∼12. : 청담?도곡(’20.10.05.∼’20.10.19.) 가락 (’20.11.20.∼’20.12.03.) 이수 (’20.12.24.∼’21.01.07. : 예정) ? 교통영향평가 미완료 ? 사전자문 미완료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미완료 ? 결정고시 미완료 ?? 계약변경 내용 ○ 용역 과업 기간 연장 용역명(아파트지구) 과업기간 당초 변경 청담·도곡 지구단위계획 ’19.06.24. ∼ ’20.12.31 ’19.06.24. ∼ ’21.06.30. 교통영향평가 ’19.10.08. ∼ ’20.12.31. ’19.10.08. ∼ ’21.06.30. 암사·명일·가락·아시아선수촌 지구단위계획 ’19.06.26. ∼ ’20.12.31 ’19.06.26. ∼ ’21.06.30. 교통영향평가 ’19.10.08. ∼ ’20.12.31. ’19.10.08. ∼ ’21.06.30. 화곡·이수· 원효·이촌 지구단위계획 ’19.06.17. ∼ ’20.12.31 ’19.06.17. ∼ ’21.06.30. 교통영향평가 ’19.10.04. ∼ ’20.12.31. ’19.10.04. ∼ ’21.06.30. ○ 계약금액 :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대한 세부기준의 보완사항 반영 - 추가 이슈사항 검토 및 주민의견 등의 반영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필요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서울시 귀책사유) ?? 처리의견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전문가 및 주민의견 반영 등 보다 면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12.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 ’21.01.~ :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붙임 과업기간 연장 요청서 및 합의각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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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기간 연장 계획(아파트지구 지단 및 교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498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주 (02-2133-8398) 관리번호 D000004149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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