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공유재산 입찰(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공유재산 입찰(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관련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시 입찰금 전액을 납부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공고내용과 별도로 낙찰가의 30%를 보증증권으로 이행조치 하라는 공고내용에 대하여 입찰금을 1차 입찰년도는 일시불로, 2차년도부터는 분할납부 가능하는 것은 공유재산 특별법을 무시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같은 서울시의 입찰공고가 어떤 곳은 분납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일시납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글을 올려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의 입찰공고 내용은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사용료는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차 입찰년도 사용료는 일시납으로 한 것이고, 2차년도부터는 낙찰자가 1년간 허가시설 운영을 해보고 일시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관련 규정(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우리 기관의 통상적인 입찰공고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깊이 참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입찰공고는 공고된 내용으로만 진행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된 내용중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이행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내에서 사용료의 납부, 허가조건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월드컵공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02-300-5516, 정동열)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장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전결 12/16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765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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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공유재산 입찰(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765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1500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