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결정하고 일반관리시설인 PC방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20.12.8.(0시)부터 12.28.(24시)까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업종별 방역수칙(영업시간 제한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2.5단계 시 PC방은 경우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 방역의무 조치를 실시중입니다. 현재 수도권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는 PC방 내에서 방역수칙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정부, 자치구, 관련 협회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12/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94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부분공개(6)
21932168
20211012233411
본청
경제정책과-19415
D000004148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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