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 가온쏠라 송광익 귀하 (경유) 제목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의 건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태양광 보급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선 서울시 태양광 설치사업은 민간자원 연계사업인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추진절차 : 공공시설 부지제공(서울시) ⇒ 현장조사 및 사업제안서 제출(민간사업자) ⇒ 실시협약(서울시 - 민간사업자 MOU)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울시) ⇒ 태양광설치 및 운영관리(민간사업자) 3. 귀하께서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 등 7개소 옥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원하실 경우, 각 시설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제안서를 우리시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한묵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2/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0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9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부분공개(6)
21930900
20210928051803
본청
자원순환과-20764
D00000414738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