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소지별 접종건에 따른 백신비 정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소지별 접종건에 따른 백신비 정산 안내 1.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596(20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만 13-18세, 만 62세 이상 어르신의 위탁의료기관 접종건 중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정산근거: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보건소용)의 사업예산관리 원칙(p48, p92)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접종에 대해 백신비 재정산 (보건소에서 시행한 접종은 재정산하지 않음) 가. 백신비 정산 대상 ○ 2020.10.13.∼12.2.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만 13-18세, 만 62세이상 비용상환 지급이 결정된 접종건 중 위탁의료기관 주소지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건(1,249,097건) - 2020.10.19.~10.25.까지 예외 인정건 당일 진료 발생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확인 건 제외(84,752건) 12.3. 이후 비용상환 결정건은 2021년 1월 이후 추가 정산 예정 나. 정산 내용 ○ 보건소별 정산 수량 및 금액은 <붙임>파일 참조 - 정산수량 = [관할지역주민이 타지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건] - [타지역주민이 관할 지역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건] - 정산금액 = [정산량] × [백신비 단가] 백신비 단가: 9,870원(병의원 백신비) ○ 정산 방법 - (백신비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업체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정산용 세금계산서를 확인 후 백신비를 조달계약업체로 지급 - (백신비를 환급받아야하는 보건소) 백신 조달계약업체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정산용 세금계산서를 확인 후 조달계약업체에 백신비 환급 요청, 조달계약업체가 백신비 환급 시행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소지별 접종건에 따른 백신비 정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예방접종부서 주무관 장재완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관리과장 12/1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2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68 /전송 / nno22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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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소지별 접종건에 따른 백신비 정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271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완 (02-2133-7668) 관리번호 D00000414783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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