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서울소재 음식점과 호텔 등에서 외국인도 체온체크,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서 음식점의 발열확인은 권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었고, 출입자 명단관리는 의무사항으로 내외국인에 무관하게 작성이 필요합니다. 호텔은 변경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발열확인과 출입자 명단관리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민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협회에 회원사들의 출입자 명단관리 협조를 기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성현옥 관광산업과장 12/14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3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5)
21930337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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