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사유서 불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사유서 불쾌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긴급보육 이용시 제출하는 긴급보육 이용 사유서라는 이름에서 사유서가 잘못했을 때 제출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해 부모님이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휴원 중임에도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2.5단계로 격상되었음에도 긴급보육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고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상당한 곳도 있어 감염의 우려가 높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집내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보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긴급보육의 자제를 이미 여러차례 요청드렸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긴급보육의 사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한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유서라고 한 것은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를 적어달라는 의미이며,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도 이와 동일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유서라는 이름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다면 향후에는 신청서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2/14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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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사유서 불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385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1474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