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정년퇴직일 준수 안내 1. 인사과-37146(2020.12.11.)호 와 관련입니다. 2. 공무직 정년은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에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정년퇴직자들의 정년퇴직일은 2020. 12. 31. 이 됩니다. 3. 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하게 되면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소정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퇴직일로 간주됩니다.(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4. 따라서 공무직 정년퇴직자는 정년퇴직일인 2020. 12. 31.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사용기관(부서)에서는 공무직 정년퇴직자의 정년퇴직일 근무를 배제하여 단체협약 상 정년퇴직일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년퇴직자는 교대제근무자라도 2020.12.31.자 근무배제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정만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12/1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6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1930011
20210928051803
본청
소방행정과-30605
D00000414756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