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4개월전 시민신고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 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차량번호 39루 시민신고건은 횡단보도 위반사항으로 신고하셨으나 해당 신고위치는 방지턱으로 시민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서손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입력과정에서 착오로 운전자 복귀 항목으로 처리되어 귀하의 시민신고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처럼 혼돈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민신고제는 누구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 할 수 있고 사진 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 등 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통질서 개선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해진 주무관(☏02-2133-4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代박명주 교통지도과장 12/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2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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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7244
D00000414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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