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2.5단계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세차장은 영업제한 등 조치가 없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2.4(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조치에 이어 12.8(화)부터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조치됨에 따라,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 고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 대부분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실외의 경우 정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로 분류되어 별도 제한조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향후 확진자 발생 양상 및 정부 지침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21929723
20210928051803
본청
감염병관리과-13151
D00000414665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