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2.5단계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2.5단계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세차장은 영업제한 등 조치가 없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2.4(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조치에 이어 12.8(화)부터는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 조치됨에 따라, 밀집도, 밀폐도, 활동도 등 고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 대부분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실외의 경우 정부 위험도 평가에 따라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로 분류되어 별도 제한조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향후 확진자 발생 양상 및 정부 지침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반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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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2.5단계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3151 생산일자 2020-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14665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