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범죄 관련...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11.24(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이어, 12.8(화)부터는 2.5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중점·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실시,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개최 금지, ?모든 실내 및 다른사람과 2m 거리두기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단속과정에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크고 작은 범죄가 충분히 발생할수 있어, 현재는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가동하여 안전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귀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2/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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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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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3146
D000004145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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