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분양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분양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질의 회신 안녕하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우리 시로 질의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가목~저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거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관할 자치구정장이 동 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및 동 조례 제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리모델링주택조합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라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 다목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다만, 동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주택조합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에서 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세대수만큼을 제외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동 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항제1호에 규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부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02-2133-71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1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18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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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의 분양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182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식 (2133-7133) 관리번호 D00000414637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