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제관련 법제처 회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제관련 법제처 회신 알림 1.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299호(2020.12.10.) 및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4618호(2020.12.3.)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제 여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질의·회신 내용이 불명확하여 붙임1과 같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시설계획과-12877호, 2020.11.12.)한 바, 3.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붙임2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회신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공문(시설계획과) 1부. 2.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 반려 알림 공문(국토부 의견 회신문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택시물류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산업단지관련 부서)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일호 시설계획과장 12/11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고경곤 시행 시설계획과-14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공문(시설계획과)-20.11.12.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공문(국토부 의견회신문 포함)-20.12.10(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산업(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제관련 법제처 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027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41463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