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월드컵공원내 전동카트, RC카 사용 단속요청 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월드컵공원내 전동카트, RC카 사용 단속요청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시게 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며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공원에서 적용 여부는 현재 검토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킥보드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추가된 규정은 유예기간 때문에 당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과 관련하여 단속 및 허용에 대해 각각 여러차레 제기되었으나 우리 공원은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시민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월드컵공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안전관 유동우 운영팀장 정동열 공원운영과장 12/11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6514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월드컵공원내 전동카트, RC카 사용 단속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514 생산일자 2020-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우 관리번호 D0000041456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