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실시 계획(12.14~12.24) 1. 인사과36400(‘20.12.0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에 따라 복무관리와 재택근무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택근무 확대 실시 주요내용> ○ 적용기간 : ’20. 12. 7.(월) ~ 별도 안내 시까지(2차 ‘20.12.24까지) ○ 휴가,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강화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재택근무 - 부서별 현장점검, 휴가, 재택근무 등 포함하여 사무실 밀집도 1/2 이하 유지 - 임산부, 고위험군 의무 실시, 가족돌봄직원 우선 실시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출장,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장소에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택 외에서 업무 가능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행정전화 착신 등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붙임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확대 실시 계획(12.14~12.24) 1부. 2. 재택근무자 확대시행 안내 1부. 끝. 주무관 김재현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12/11 代박동욱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8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1944 /전송 02)2133-1429 / ebears123@seoul.go.kr / 부분공개(5 6)
21928463
20210928051803
본청
교량안전과-18660
D00000414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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