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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833 결재일자 2020.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배정근 이유국 강진동 마채숙 10/14 황보연 협 조 교통전문관 백바름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2020. 1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대책 시행과 연계, 사업추진 모니터링 시행 등을 통해 도심의 종합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시행배경 ○ 그간 현안사업과 연계한「도심교통 체계개편 용역 ‘21」수립시기 도래 - 도심교통체계개편 설계 용역(’04.2, 장기 ’13) : 청계천 복원사업(현안) - 도심부 종합교통계획 설계 용역(’09.10, 장기 ’19) : 도심재창조 프로젝트(현안) ○ 녹색교통지역의 특별대책의 모니터링 및 여건변화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 녹색교통진흥지역의 특별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관리지표 및 핵심과제(9개 분야 32개 세부사업) 등 단위사업별 추진평가 및 모니터링 시행 - 지난 10여 년간 사회·기술 여건과 도로·교통 여건 변화 및 미래 교통체계에 대비한 도심 교통개선대책 개선방안 마련 및 주요 현안사업 발굴 ※ 사회·기술여건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OnLine) 업무, 자율 주행차 및 드론 등 미래교통 대비 및 PM 활성화 예상 등 ※ 도로·교통여건 : 도로 공간재편, 광역·도시철도/버스체계 개편 및 녹색교통수단(자전거/PM) 활성화 ○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도심 교통량 분산대책 마련 절실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19)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 8. 4) 등 서울주변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도심 통행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필요 -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도심권 통과제한을 위해 타권역間 이동성 확보를 위해 지하 간선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안(도심 우회방안, 교통 이용수요가 많은 권역間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 연결방안 등) ?? 용역개요(안) ○ 용 역 명 : 도심부 종합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2030)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체 도로와 인접 도로축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0년 ⇒ 목표연도 : 2026년(중기) / 2030년(장기) ?? 주요 과업내용 ○ 교통 환경조사 및 교통특성 분석 - 사회경제지표, 도심 공간구조, 도심 도로·교통·주차·대중교통 현황조사 등 - 도심 교통량 및 통행속도, 보행통행량, 주차장 현황, 교차로·가로현황 - 도심 차량통행 체계·보행특성·자전거 통행·대중교통 문제점 및 교통진단 결과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교통정책(32개 사업)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 상위계획 및 교통 관련계획 검토 - 국토종합 및 수도권 지역·교통·도로계획(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조사·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 및 교통(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도심 보행환경개선 등) 관련계획 조사·검토 - 기타 현안 추진사업계획 및 각종 관련계획 검토 ○ 도심 종합교통체계 기본구상 및 개선방안 마련 - 도심 종합교통계획 비전 목표(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도심 통과교통량 감축방안 및 교통체계개선 등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미래 도로교통(자율주행, 신교통수단) 환경변화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4개노선)와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검토(버스노선 감축, 환승체계 검토 등) - 도로공간 재편(자전거 도로 포함) 등 현안사업 개선 및 기능개선 방안 ○ 주요 현안사업 발굴 및 기본설계 수립 - 현안사업 발굴(단기/중기/장기),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 - 종합교통체계 구축 효과분석 및 기본설계 수립 등 -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등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간선도로망 설치계획 수립 등 ?? 용역 시행방안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자격 - 기술분야 :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 신고 업체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도로 및 공항, 교통)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에 따른 우선 협상적격자 선정 및 최종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향후계획 ○ 건설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0. ○ 건설기술용역 발주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20.11. ○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입찰 공고(재무과) : ’21. 1. ○ 용역 계약 및 착수 :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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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5833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2474) 관리번호 D000004100303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광화문광장교통개선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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