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신설이 될수 있게 재검토 부탁드려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신설이 될수 있게 재검토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님께서는 입주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내 구립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기에 개원해 줄 것을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영유아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께서 입주 예정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용검사신청 전에 사업주체(조합 등)의 신청이 있으면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2항에 의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자재 구입비 및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와도 어린이집 개원이 조금이라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자재 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전체 자치구에 다시 한번 안내하는 등 께서 보내주신 민원의 취지를 늘 염두에 두고 영유아 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육담당관(02-2133-5101)으로 문의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경복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 보육담당관 08/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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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설이 될수 있게 재검토 부탁드려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312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06300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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