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주의 및 시정)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주의 및 시정) 1. 조사담당관-20128호(2020.12.28.)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검찰청 통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붙임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영관리부(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처리기한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시정요구) 1부. 2. 처분요구서(주의요구)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4. 재심의 신청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계획설계과장,누수방지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조사팀장 엄태현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12/29 代김형규 협조자 시행 총무과-2010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146-1126 /전송 02-3146-3578 / rmsi6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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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처분요구서(시정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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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처분요구서(주의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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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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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재심의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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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주의 및 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106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현 (02-3146-1126) 관리번호 D0000041601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