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주의 및 시정) 1. 조사담당관-20128호(2020.12.28.)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에서 검찰청 통보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붙임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영관리부(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사항 처리기한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시정요구) 1부. 2. 처분요구서(주의요구)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4. 재심의 신청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생산관리과장,계획설계과장,누수방지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 ★조사팀장 엄태현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12/29 代김형규 협조자 시행 총무과-2010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146-1126 /전송 02-3146-3578 / rmsi69@seoul.go.kr / 부분공개(5)
21925849
20210928032814
본청
총무과-20106
D0000041601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