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포 전 지하수법 개정사항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포 전 지하수법 개정사항 등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3804('20.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회에서 의결('20.12.9., 공포 전)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률안은 공포 전으로서, 이후 공포되면 시행일을 특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 해당 조문 내용 법령 시행일 (제9조의2제1항제3호) 지자체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하려는 시설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공포 후 1년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붙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담당과장) 주무관 남은정 토양지하수팀장 代남은정 물순환정책과장 12/29 代안형준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9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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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전 지하수법 개정사항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936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4159377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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