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확정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확정 안내 1. 조직담당관-15030호(2020.12.22.)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사무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이에, 2021년 통합회계감사(2020 회계연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안내하오니, 통합회계감사 시행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12/29 代김종철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351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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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확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3518 생산일자 2020-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상 (02-3780-0737) 관리번호 D0000041594330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