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 제출요청(12.31.기준)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3427호(2020.12.23.)와 관련입니다. 가.『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군구 → 시도/행안부) 작성대상 결정·통보(2개월) / 침수흔적도 작성·제출(6개월) (시도 → 행안부) 작성 대상 결정·통보(3개월)및 침수흔적도 작성·제출(6개월) 2.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개정된 지침 내용에 유의하시어, 침수피해 발생 후 침수흔적도 작성이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철저하게 현황을 관리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지도 지침 1-2-1 : 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추가 3. 해당자료는'20.12.31.기준으로 작성 하여 '21.01.5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는 '21년 재난관리 평가시, 평가 기반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간 준수 및 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금 지급을 하였으나,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을 미제출한 자치구에서는 침수흔적도 미작성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 침수흔적도 작성 현황서식('20.12월 기준) 1부. 3)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1부.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12/29 代함명수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7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1924920
20210928032814
본청
하천관리과-17721
D00000415986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