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774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조용성 김진하 공병엽 12/29 이원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 2021년 유공자(시민) 시장 표창 계획 2020. 12. 2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 2021년 유공자(시민) 시장 표창 계획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에 맞춰 ICT 인프라 구축,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전파 등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공헌한 업체와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20.03.05.)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21.02.01(월)- 한국정보통신공사(서울시회) 중앙회13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25명 ※ 부상 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유공자 23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직원 2명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추천 (정보통신공사협회)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수상자 시홈페이지게재 (7일 이내) □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서울시회) ○ 추천분야 :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유공 - IT선진도시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공헌한 자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우수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귀감이 되는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자 [적격기준] - 공적조서제출 기준일 정보통신공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공사업체 -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서울시회 재직자 [제 외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철벌을 받은 자 -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하여 정하는 자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시민 부상은 제외) ·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 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 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에 저촉되지 아니함.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 위원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 위 원 :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데이터센터소장 - 간 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장 □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 전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재해 조회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조회 - 임금체불 조회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명단조회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관세(www.customs.go.kr)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3억원 이상) · 서울시지방세(finance.seoul.go.kr/archives/33176),(1천만원 이상) - 법죄경력 조회 ·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 및 주변평판 확인 및 현지조사 확인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37,5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25매 × 5,500원 = 137,500원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정보통신공사협회 → 서울시) : ‘20. 12. 24. ○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0. 01. 07. ○ 자치행정과 市 공적심사 의뢰 공문발송 : ‘20. 01. 11. ○ 표창장 수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총회) : ‘21. 02. 01. 붙임 : 1.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2.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3. 공직선거법 검토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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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9774
D00000415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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