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대상물의 조사 등) 나. 예방과-13962('20.10.30.)호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다. 市 예방과-26073('20.12.03.)호 “중점관리대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알림” 2.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 관리함으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효율적인 진압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2021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0. 12. 30.(수) 09:30 ~ 나. 장 소 : 3층 소회의실 다. 심의안건 :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라. 심의대상 : 총 353개소 대상 대상수 유흥 영화 상영관 판매 숙박 병원 공장 복합 고층 고시원 다중 노유자 기타 소방서장 353 7 5 9 4 4 1 7 22 14 233 40 7 마. 심의내용 1) 2020년도 기존 중점관리대상(36개소) 재검토 2)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추가 선정여부 검토 등 - 2020년 사용승인 신축 대형 특정소방대상물 : 1개소 - 2020년 신규 완비 다중이용업소 : 11개소 바. 선정기준 : 붙임1 참조 사.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10명) 1) 위원장(1) : 예방과장 2) 위 원(7) : 대응총괄팀장, 예방팀장, 위험물안전팀장, 지휘팀장,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검사계획 3) 간사 및 서기(2) : 검사지도팀장, 완비담당 아.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의결로 결정 3. 행정사항 가. 심의위원은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심의대상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나. 기타 심의에서 제외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안전관리 및 화재진압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 시 당일 추가상정 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 1부. 2.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심의대상(353개소) 1부. 3.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심의의결서(서식) 1부. 4. 2021년도 중점관리대상 심의표(서식) 1부. 끝.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이선철 소방서장 12/29 백남훈 협조자 담당자 임민아 시행 예방과-1685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9-4119 / / 부분공개(6)
21924144
20210928032814
본청
예방과-16859
D000004159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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