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 개정 안내 1. 기획예산과-4031호(2020.12.22.)와 관련입니다. 2. 하는「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이 시행될 예정(‘21. 1. 14.)임에 따라 사전 안내 하오니, 규칙 공포 일정에 맞춰 개정된 규칙에 따라 서울함공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규칙 개정 개요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별표 2 등 - 주요내용 : - 적용(예정)시설 : - 공포시기 :‘21. 1. 14.(예정) 붙임 : 공원이용시설 적용 대상시설(안)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영상 한강관광사업과장 12/29 代김종철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351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한강관광사업과(성수동 1가) / 전화 02-3780-0737 /전송 02-3708-0740 / jysloves@seoul.go.kr / 부분공개(5)
21923753
20210928032814
본청
한강관광사업과-3514
D00000415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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