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도시환경부) (경유) 제목 가락동 162일대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계획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환경부-4156호(2020.12.09.)와 관련입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378호』제 27조에 따라 ‘가락동 162일대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계획’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 유역 준공 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가락동 162일대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계획 한강H 2021 BOD 13.06 8.44 4.62 T-P 0.680 0.553 0.127 3. 아울러,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20.4.20.」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협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20.6.1. 접수기준 사업시행인가, 건축 인·허가 개발사업부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의무 확대 시행하오니 사업시행인가 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질오염총량검토서 및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확대 방침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원 물순환정책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과장 12/29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유동구 시행 물순환정책과-229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yw01@seoul.go.kr / 부분공개(5)
21923516
20210928032814
본청
물순환정책과-22980
D00000415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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