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건설업 등록기준 중복특례) 1.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3065호(2020.12.28.)와 관련됩니다. 2. 종합공사시공업 등록(변경)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하고자 하오니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1) 공 고 명 : 종합공사시공업 변경(등록기준 중복특례) 등록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건설업 등록절차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규제와 관련 없음 붙임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사유서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2/29 김정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건설혁신과-167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21922604
2021092803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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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6795
D000004160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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