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463(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검토의견서를 2021. 2. 0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718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21109
202109280328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3718
D00000416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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