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2279 결재일자 2020.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박병혁 代노장훈 12/29 이창구 협조 '21년 1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2020. 12. '21년 1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우리부 건설공사장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품질높은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1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안전하고 품질높은 현장관리 계획(본부장방침, ‘20.2.10.) ?? ’20년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계획(건축부-3031호, ‘20.2.19.) ?? 코로나19 확산방지 공사장 대응지침(본부장방침 ’.6.26.) 2 1월 안전점검 ?? 점검방향 <불시점검> ○ 불시점검 사유 - 정기점검(예고점검)으로 이완된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예방 - 불시점검을 통한 현장의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 추진방향 - 동절기(‘20.11.15.~’21.3.15.)대비 특별 안전점검 · 주요점검사항 : 제설대책 준비상태, 기초적인 품질관리(보온양생 등) 및 시민불편사항, 공사장 화재예방 등 · 주요 안전에 관한 사항 중점점검 ? 추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충돌, 전도, 화재/폭발/질식, 기타 - 서류점검 · 코로나-19 대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응 상태 확인 ? 근로자 일일 근무현황,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비치,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홍보, 일일 체크리스트 등 · 동절기 대비 상태 : 동절기 계획수립, 비상연락망, 자재확보 중점관리 ○ 점검내용 - 동절기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동절기 화재/폭발/질식 등 재해예방 및 관리실태 등 확인 - 코로나-19 2단계 대비 상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안전난간, 전도방지시설 중점) 점검 - 안전문화 정착 2단계 추진 (1단계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안전난간 : 2m이상 추락위험 단부(작업발판 및 구조물 개구부) · 전도방지시설 : 이동식비계(작업발판 기준 2단이상),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 안전감리 활동상황 확인 · 매일 안전활동사항 감리일지 기록여부 확인(사진첨부) · 시공사 안전관리자 안전활동 확인사항 확인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현장 비상연락망 정비 등 비상대비상황 점검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점검대상 ○ 점검대상 : 18개 공사장 - 점검기간 : ‘21. 1. 4.(월) ~‘21. 1. 29.(금) ※ 점검제외 : 문화재 1개소(운현궁보수공사), 신규사업 3개소(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2단계),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안전점검 방법 ○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1~2명 및 공사관리관 1~2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횟수 재조정 - 공사부서 : 외부위원 합동점검 1회 이상/월 및 자체점검 1회/월 ○ 점검절차 점검위원 선정 (공사관리관)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시행 (외부전문가,공사관리관) 점검결과 조치보고 (건설사업관리단) 점검 및 조치결과 통보 (공사부서 ⇒ 안전관리과) ?? 안전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 동절기 공사장 대비상황 확인 - 동절기 화재/폭발/질식 등 재해예방 및 관리실태 -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 준비상태 - 동절기 한파에 대비한 상수도 동파대비 보온상태 및 지장물 상태 - 기초적인 품질관리(보온양생 등) 및 시민불편사항 - 화재에 대비한 임시분전함 상태,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 외부전문가 활용 안전·품질 점검 병행 실시 - 외부전문가 4개분야(안전, 품질, 구조, 토질) 합동점검 【품질 주요 점검 내용】 ?건설자재의 품질, 보관상태, 현장반입 자재의 적기 시험 여부 등 ?구조물 균열·누수 등 시공상태, 터널 라이닝 품질상태, 서중(한중) 콘트리트 타설 및 관리상태,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비상태 점검 - 근로자의 발열(37.5도),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기타(근육통, 피로감, 설사 등) 안전상태 확인 -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확보 및 지급상태 확인 (붙임 2 서식 참고) ○ 가스폭발 예방 점검 - 가스용접기 게이지 파손 및 호스 접속상태(전용밴드/클립) 점검 - 가스용접기 호스 균열, 운반도구 사용 유무, 전도방지 상태 점검 - 작업구간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방지시설 설치 유무 - 고압용기(LPG, 아세틸렌, 산소 등) 실병 및 공병 구분 보관실태 ○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행 여부 - 계획서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 설치 및 정기점검 시행여부 점검 ○ 가설구조물(흙막이, 동바리, 비계) 자재관리 및 설치상태 점검 -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상태 일치여부 등 확인 ○ 화재예방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상태 점검 ○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시행여부 -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 4.2m 이상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 고소작업(철골구조 5m이상, 비계?동바리 3m이상) - 2m이상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규정대로 시행여부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리단의 승인 없이 시공한 사례 - 시공계획서 상의 공정과 같이 시행 여부(공정표 수정 여부 확인) -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주요장비, 자재 및 인력동원 계획 확인 - 품질 및 안전관리대책 시행여부 ○ 구조물 균열 및 누수(방수) 등 시공상태 확인 ○ 안전관리과 협조사항 점검 및 독려 -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보건 조치 포함) - 건설기계 안전조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행여부 점검제외(협의완료 후 점검 시행) - 스마트송장, 전자인력 관리제,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시행여부 확인 및 독려 - CCTV 설치 등을 통해 상시 감독체계 구축여부 확인 및 독려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확인 및 독려 3 행 정 사 항 ??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방향 논의로 자율예방활동 강화 ○ 긴급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중대한 사항은 책임건설사업기술자에게 처리계획 제출 통보 - 점검결과는 7일 이내 조치 완료 후 결과제출 ※ 자문검토 등으로 7일 이상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제출 ○ 점검결과 과별 수합하여 안전관리과 통보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점검수당 지급 붙임 1.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서식) 및 대응지침 1부. 3. 건설공사장 중점관리 20대 항목 1부. 4. 점검대상 건설공사장 현황 1부. 5.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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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2814
본청
건축부-22279
D000004160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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