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38-29, 제주농원 ) (경유) 제목 체납고지서 발송 1. 귀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이 기한내 납부되지 않아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액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2021.01.13.까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미납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가 추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체납고지서.(별도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2/2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6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21920789
20210928032814
본청
주차계획과-16056
D000004159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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