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알림 1. 도시활성화과-14502호(2020.12.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02호(2012.11.0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호(2014.6.26.)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된 신정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사업시행자 및 양천구청에서는 상기 고시에 따른 공람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도로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원조성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진연 도시개발팀장 이진오 도시활성화과장 12/29 代정병익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45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42 /전송 02-2133-7908 / jiny822@seoul.go.kr / 부분공개(5)
21920004
20210928032814
본청
도시활성화과-14587
D00000415971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