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처리 보고[네오텍(주)]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20269(2020.11.1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통보[]」 다. 예방과-25595(2020.12.10.)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네오텍(주)」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가. 당 사 자: 나. 의견제출일: 2020. 12. 22.(화) 다.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 2020. 12. 23.(수) 라. 위반사항 - - 마. 예정된 행정처분: 경고(행정처분 1차) 바. 의견내용: 사. 처리방향: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에 따라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 처분결과에 반영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첨부자료 4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代황인대 예방과장 12/28 代황인대 협조자 시행 예방과-2675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1917137
20210928041431
본청
예방과-26752
D000004158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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