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체 불능 재처리 요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정수센터 지출명령 내역 중 이체불능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체금액 : 금52,000원(금오만이천원) 나. 변경사유 : 채주 계좌 입금 한도 초과 다. 상세내역 (단위:원) 변경 전 금 액 변경 후 입금통장 표시 예금주 52,000원 뚝도아리수 라. 대리인 : 행정관리과 윤여민 붙임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별첨)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별첨) 끝. 주무관 윤여민 행정관리과장 12/28 박진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30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13 /전송 02-3146-5508 / ywithme27@seoul.go.kr / 부분공개(6)
21916259
20210928041431
본청
행정관리과-13010
D00000415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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