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체 불능 재처리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체 불능 재처리 요청 1. 귀 은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정수센터 지출명령 내역 중 이체불능된 금액을 아래와 같이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체금액 : 금52,000원(금오만이천원) 나. 변경사유 : 채주 계좌 입금 한도 초과 다. 상세내역 (단위:원) 변경 전 금 액 변경 후 입금통장 표시 예금주 52,000원 뚝도아리수 라. 대리인 : 행정관리과 윤여민 붙임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별첨) 2.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별첨) 끝. 주무관 윤여민 행정관리과장 12/28 박진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30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13 /전송 02-3146-5508 / ywithme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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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체 불능 재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3010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02-3146-5513) 관리번호 D0000041583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