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에 대한 청문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에 대한 청문 사전통지 1. 귀 시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현장점검(20. 9. 22. ~2020. 10. 14.) 결과 지정요건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어 우리시에서는 2차례의 시정명령(1차:2020. 11. 20., 2차: 2020. 12. 7.)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의거, 더 이상 지정요건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지정취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사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에 대한 후속조치 나. 당 사 자: 서울대 벤처타워 다. 처분원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 라. 근거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 마. 청문개요 - 일 시: 2020. 1. 14. (목) 14:0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회의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3. 청문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행정절차법」제12조에 의거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의견제출기관: 서울특별시청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7층 산업거점활성화반 다. 의견제출기한: 2020. 1. 11. (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지정취소 절차가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리인위임통지서 1부. 4. 벤처기업집적시설 개요 및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진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2/28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850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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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미준수에 대한 청문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8500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수진 관리번호 D000004158320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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