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자연재해 복구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작성 제출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4939호(2020.12.2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계획에 적용할 자치구 국고지원기준 및 국고추가지원율 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3. 우리시 자연재해 발생시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자치구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붙임1, 2) ‘21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계획(통보용) ⇒ 이해 숙지 - (붙임3) ‘21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서식) ⇒ 작성 제출 - (붙임4) ‘21년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NDMS입력 메뉴얼(시군구 담당자용) ⇒ NDMS 입력 나. NDMS 입력기한 및 제출자료 - NDMS 입력기한 : 2021. 1. 22.(금) - 제출자료 : (붙임3)의 엑셀서식 및 증빙자료를 2021. 1. 21.(목)까지 서울시(하천관리과)로 제출 붙임 : 1. 2021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계획(통보용) 1부. 2. 2021 국고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산정가이드 1부. 3. 2021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조정(서식) 1부. 4. 복구비 지원금관리 매뉴얼 1부. 5. (참고) 2020 국고지원기준 작성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이순호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전결 12/28 代함명수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7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5)
21914452
20210928041431
본청
하천관리과-17706
D00000415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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