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3062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박희정 안옥연 12/28 이정수 협 조 제43차 자치구 확대 도서관장 서면회의 결과보고 2020.1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제43차 자치구 확대 도서관장 서면회의 결과보고 제43차 자치구 확대 도서관장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수합하여 보고함 □ 회의 개요 ○ 검토기간: 2020. 12. 4 ~ 12.19 ○ 검토방식: 서면회의 ○ 서면회의대상: 25개 자치구 소속 공공도서관 및 교육청 소속 도서관 ○ 회의안건 - [1안: ‘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이용자 지칭어’ 공유] - [2안: ‘도서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청’] - [3안: ‘동네서점과의 상생을 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 검토 의견 [1안: ‘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이용자 지칭어’ 공유] ○ 종합적인 검토의견: - 효율적 업 무측면에서 통일된 ‘이용자 지칭어’를 사용하는데 찬성하는 의견과 통일하면 좋으나 도서관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곳으로 통일된 지칭어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혼재함. - 또한 이용자별로 선호하는 호칭이 다양함으로, 1) 연령대별로 통일된 지칭어를 사용하거나 2) 개별 도서관안에서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함. [2안: ‘도서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요청’] ○ 종합적인 검토의견: - 응답한 8개 자치구 중 재단에 속한 5개 자치구는 상위부서인 재단에서 기부금을 관련절차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청 또는 공단소속인 경우는 해당구청 또는 도서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함. 2개 자치구 소속 도서관은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함. - 도서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국세청에 문의한 답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은 사립(작은)도서관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공공(작은)도서관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함. - 또한 도서(중고도서 포함)기증 시, 기부금액 산정의 기준 모호와 세제혜택을 위한 도서 기부 등으로 영수증 발급처리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더불어, - 후원 또는 기부금을 통한 도서관 운영비 충당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있었음 [3안: ‘동네서점과의 상생을 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 종합적인 검토의견: -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이 균등발전에 해당하는 보편적 서비스인가 또는 개별적 서비스인가의 관점에서 의견이 혼재함. - 시행에 앞서서 ‘도서관 서비스 목적성(차별성)’과 ‘사업의 효과성(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시함. 즉 1)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실효성, 문제요인 등을 파악, 2) 이해당사자간(①이용자 ②지역서점 ③도서관) 혜택·문제점 조사, 3) 자치구별 서점연합회 가입된 지역(영세)서점 현황, 특정서점 선호에 따른 서점간 불평등 발생 가능성 4)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도서관-서점 시스템) 및 관리, 5) 통합적(개별적)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서비스 운영정책 및 매뉴얼 마련, 6) 도서관별 장서개발 및 처리 정책 7) 도서관별 한정된 예산과(도서구입비) 서가공간 7) 업무증대로 인한 인력확보(희망도서 증가 및 복본도서 처리) 등 [4안: ‘정보 취약계층 대상의 무선인터넷 구축’] 붙임 : 43차 자치구 확대 도서관장 서면회의 의견수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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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41431
본청
도서관정책과-13062
D000004157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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