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 통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 통지 안내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종결 및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따라 기납부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고 아래와 같이 귀 공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1. 12.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원인자부담금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ㆍ정수장, 배수지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라. 건명 연번 관련건명 주 소 수도계량기승인구경 납부일 기납부자 원인자 원인자부담금 1 2 3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12/28 代임인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990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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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 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901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15880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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