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공동이용시설(토지) 관리위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공동이용시설(토지) 관리위임 알림 1. 금천구 도시재생과-7664(2020.12.9.)호, 주거환경개선과-16430(2020.12.21.)호 관련입니다. 2.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토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귀 구에 관리위임하오니 위임조건 준수 및 후속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범위 :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공동이용시설(토지) ○ 위임대상 : 금천구 도시재생과 ○ 위임조건 - 용도,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용허가 시 주민공동체운영회에서 제출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 및 자치구에서 작성한 사용허가조건을 서울시 사전협의 후 승인처리 - 공동이용시설 사용주체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원칙이며, 서울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자치구, 자치구 산하기관 및 기타 외부조직에 사용허가를 내주어서는 아니됨 3. 아울러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운영계약 체결 후 우리 시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검토보고 1부.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관리위임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주거환경계획팀장 이상구 주거환경개선과장 12/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6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33-7262 /전송 /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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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조건 표준(안)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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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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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천구 독산1동 (금하마을) 공동이용시설(토지) 관리위임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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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공동이용시설(토지) 관리위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504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415802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서남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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