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용차량 감정평가결과 및 매각(폐차) 계획(수정)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975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슬기 은정호 김현숙 12/28 代김현숙 협 조 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관용차량 감정평가결과 및 매각(폐차)계획(수정) 2020. 12. 중부수도사업소 관용차량 감정평가결과 및 매각(폐차)계획(수정)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한 우리 사업소의 관용차량 및 이륜차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감정평가결과 및 매각계획을 수정보고드림.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6조(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2 공용차량 매각 및 폐기 대상 ?? 차량(매각 2대, 폐차 1대) 관리부서 차명 차량등록번호 사용연료 최초등록일 주행거리(km) 평가금액 비고 시설관리과 포터Ⅱ 경유 ’09.1.12. 97,952 - 노후경유차 폐기대상 현장민원과 모닝벤 휘발유 ’09.5.7. 61,757 매각대상 모닝벤 휘발유 ’09.5.7. 78,371 매각대상 ○ 폐차사유 -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시장방침[서울특별시장방침 제116호(2020.7.6.)] : ’20년 7월부터 모든 경유차의 매각 금지, 불용된 경유차량 반드시 페차 - 경유차량 불용시 매각금지알림[본부 총무과-11043호(2020.7.15.)] -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69호(2020.9.29.)] : 노후경유차 공매금지(폐차함) ?? 이륜차[모터사이클 및 스쿠터(폐기 9대)] 관리부서 차종 등록번호 수량 연식 취득가격 취득일자 평가금액 현장민원과 계량기교체반 대림오토바이 CA110VD 1 2009 ’09.2.27. 대림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2010 ’10.3.11. 대림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2010 ’10.3.11. 대림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2010 ’10.3.11. 대림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2010 ’10.3.11. 대림오토바이 SV125 1 2011 ’11.5.24. 대림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2011 ’11.5.30. 대림오토바이 네오포르테 1 2012 ’12.5.10. 대림오토바이 프리윙 1 2012 ’12.5.24. 감정평가 총금액 ○ 폐기 사유 - 시장에서 정상적 매각 불가(수리견적서 및 감정평가서 의견 참조) 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로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 ② 모델 단종으로 인한 부속 수급이 어려움 ③ 상품가치가 없거나 낮음 (기준시점 현재 관리상태, 시중시세 및 제비용에 비추어 효용가치가 낮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 -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매수인이 없을 경우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제1항 및 제73조 제1항) - 매각비용으로 얻는 수익과 폐기처리비용의 차이가 없어 폐기 타당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이 폐차보상금에 미치지 않고, 매각시 온비드 사용 수수료 및 물품상태 등의 제반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각으로 인한 실익이 낮음 3 그 간 추진 경과 ?? 차량 ○ ’20.9.3.: 관용 차량 불용결정 ○ ’20.9.25~10.5.: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20.11.13~11.25.: 매각대상 차량 감정평가 의뢰 ○ ’20.12.11.: 매각대상 차량 매각계약(2대 중 1대는 유찰, 21년 매각 예정) ??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 ’20.9.3.: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불용결정 ○ ’20.11.13.~11.18.: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실시 ○ ’20.12.2~12.11.: 이륜차 감정평가 의뢰 4 감정평가 결과 ?? 차량(매각대상 2대) (단위: 천원) 조사기간 감정평가사 평가차량 평가금액 평가 수수료 ’20.11.13~25. 모닝벤 모닝벤 ?? 모터사이클 및 스쿠터(폐기 9대) 조사기간 감정평가사 평가 이륜차 평가금액 평가 수수료 ’20.12.2~11. 대림 오토바이 CA110VD 대림 오토바이 네오포르테 대림 오토바이 네오포르테 대림 오토바이 네오포르테 대림 오토바이 네오포르테 대림 오토바이 SV125 대림 오토바이 네오포르테 대림 오토바이 네오포르테 대림 오토바이 프리윙 (단위: 천원) 5 향후 세부 계획 ?? 차량 ○ 매각불가 차량에 대한 폐차 처분 시행: ’21.01.12.까지 - 차량폐차업체에 페차의뢰 후 폐차보상금 잡수익 처리 ?? 이륜차(모터사이클 및 스쿠터) ○ 이륜차 폐기 처분 시행: ’21.01.12.까지 - 이륜차업체에 페기의뢰 후 폐기보상금 잡수익 처리 ※ 청사 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연내(2020년)에 처리 불가 ?? 사후처리 ○ 물품관리시스템 상 불용품 처분: ’21.01.14.까지 - [처분관리]-[처분및손망실처리]-[불용품처분관리]에서 처분구분상태 ‘매각’ 혹은 ‘폐기’로 처리 ○ 불용품 처분 후 본부 총무과에 결과 보고: ’21.01.15.까지 붙임 1-1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1부. 1-2 경유차량 불용 시 매각금지 알림 1부. 1-3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1부. 2-1 감정평가회보서(차량) 1부. 2-2 감정평가회보서(이륜차) 1부. 3-1 수선견적서(이륜차) 1부. 3-2 수선견적서(이륜차)-타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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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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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경유차량 불용 시 매각금지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3) 행정안전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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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감정평가회보서(차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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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감정평가회보서(이륜차).pdf

    비공개 문서

  • (붙임3-1) 수선견적서(이륜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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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수선견적서(이륜차)-타견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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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용차량 감정평가결과 및 매각(폐차)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975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3146-2014) 관리번호 D0000041584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