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업소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125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조성현 김효선 송종선 12/28 代송종선 협 조 요금과장 서기환 현장민원과장 고채현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代박미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마시는 아리수!” 2020년 북부수도사업소 안전관리 계획 2019년 12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사업소 안전관리 계획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과 휴일 청사 내 무단 방문객에 대한 방호 활동을 철저히 하여 보안 및 재난(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 적용범위 ○ 사업소 내 공무원, 공무직, 시설관리공단직원 등 안전관리 ○ 사업소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시설관리 Ⅱ 추 진 방 향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로 내·외부 고객 편의제공 □ 휴일 출입자 시스템 운영 강화로 사업소 방호 철저 □ 각종 소방설비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체계 확립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 Ⅲ 사업소내 인력 및 시설 현황 □ 인력 현황 2020년 12월 현재 총 원 (명)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무직원 등 시설관리공단 (검침원) 감 리 (이준엔지니어링) 184 120 8(1) 46 9 □ 건물 현황 구 분 위 치 대 지 규 모 연면적 사업소 강북구 한천로 935 2,747㎡ 본관 지하1층/지상4층 2,644㎡ 617.3㎡ 별관 지상3층 774㎡ □ 가스설비 현황 시 설 명 위 치 가스설비 비 고 류별 품명 수량 □ 소방시설 현황 구 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기 소화전 연결살 수헤드 발신기 화재 감지기 유도등 비상 조명등 방수구 송수구 제연 설비 본관 44 5 - 1 67 32 3 - - - 별관 16 - - 1 28 10 - - - - Ⅳ 세 부 추 진 내 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 특정관리시설물 상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전기 및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예방 - 건축물 내·외벽 상태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즉시 시정조치 - 응급사항 선조치 이행 - 보수, 정밀진단 등 예산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관리부서에 정밀 진단 및 보수의뢰 - 점검결과 시도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 □ 휴일 출입자 시스템 운영 강화 ○ 휴일 당직자 등 순찰 강화로 출입자 통제 철저 - 정문 주차장 주차차단기 가동 - 정문 출입자 통제시스템 운영으로 출입자 확인 철저 ○ 옥상 및 후문 출입문 통제 ○ 별관 체력단련실 및 강당(탁구장) 사용 제한 - 외부인 무단사용 금지 - 샤워실 온수가동시간 조정 □ 소방설비 기능유지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관리 □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평상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 대 상 : 사업소직원(각 과별 주무과 필요인력, 행정지원과 등)으로 구성 대 장 소 장 부대장 행정지원과장 본부분대장 소·수방분대장 방호복구분대장 의료구호분대장 요 금 과 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휴일 및 야간 자위소방담당 구성 - 당직사령 : 방화관리자 - 당 직 원 : 통보연락요원, 초기소화요원, 소방대유도원 Ⅴ 행정사항 ○ 사업소내 모든 근무자에게 본 계획을 숙지토록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불이행시 자체 심의를 거쳐 상응한 조치 강구. ○ 특히, 휴일 당직자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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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소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125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현 (3146-3220) 관리번호 D0000041583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