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한은행(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2020년 12월 자동차세 주행분(2020년 11월 특별징수분) 세입처리 1.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15908(2020.12.23.)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제1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2020년 12월 자동차세 주행분(11월 특별징수분) 중 우리시 안분액을 아래와 같이 2020년 12월분 세입으로 납입처리하고자 합니다. (※ 원단위 단수계좌 입금요망) 가. 특별징수기간 : 2020. 11. 1. ~ 2020. 11. 30. 나. 자동차세 주행분 납입금액 : ○ 자동차세보전분 안분액 : ○ 유가보조금 안분액 : ○ 세입회계과목 : 시일반회계(지방세수입,지방세,보통세,자동차세주행분) 다. 세외수입 납입금액 : ○ 발생이자 안분액 : ○ 사무처리비 : 없음 ○ 세입회계과목 : 시 일반회계(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그외수입) 라. 납부일자 : 2020. 12. 28. 붙임 1. 울산광역시 공문 1부. 2.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실적 및 안분내역(2020년 11월 특별징수분) 1부. 3. 2020년 자동차세 주행분 월별징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2/28 代구소영 협조자 주무관 이현숙 시행 세무과-276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6 / / 부분공개(5)
21911557
20210928041431
본청
세무과-27698
D000004159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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