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시립병원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 의뢰(동부병원) 1. 보건의료정책과-18836호(2020.6.1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심사 의뢰하오니, 기존 협약기간 만료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심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나. 협약개요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 운영 - 위탁방법 : 재위탁 위탁대상기관 수탁기관 위·수탁기간 비 고 기관명 대표자 - 수탁기관 및 위·수탁기간 붙임 1. 동부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부. 2. 동부병원 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부. 3. 동부병원 협약서 신구대조표 1부. 4. 동부병원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미경 시립병원운영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2/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3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910194
2021092804143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3395
D00000415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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