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878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현창 김형국 12/28 강석 협 조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물류센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근거법령 】 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추진경과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6월)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20.7월)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20.9월) ○ 제1차 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20.11월) ※ 입찰 참가 업체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실시 ○ 제2차 중소유통물류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20.12월) ?? 제안서 접수결과(’20.12.21.) ○ ??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총 7명 ○ 구성방법 : 선정된 예비심사 위원 중 업체가 선정한 위원을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선정 ○ 위원명단 번호 분 류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2 4 9 11 16 18 21 ※ 제안서 접수업체 심사위원 추첨번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적격자 심사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룹(분류)내 위원 종 연장자 순으로 선정추진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0. 12. 28.<1일간> - 방 법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안서 및 정성평가 지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서면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평가항목에 내부에서 점수부여 및 평가실시 - 평가항목 : “붙임2” ○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자 결정 - 적격자심의 평가결과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협상대상자로 선정 ※ 정성평가 점수 : 7명의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 위원 점수의 평균 값 - 위탁사무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하자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입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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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878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557) 관리번호 D000004158176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