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요금 환불관련 안녕하십니까? 께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0-611-0000)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녹색에너지과로 이첩되었습니다. 께서는 가스사용량이 가장 적었던 2015년10월부터 2016년3월까지의 요금을 기준으로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온 달의 요금을 전부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나, 겨울철 가스요금은 기온의 변화나 보일러의 가동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요금의 편차가 매우 크며,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가스계량기 지침값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께 부과된 요금은 가스계량기 지침값에 따라 정상부과된 요금으로 확인되며, 가스요금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도시가스회사인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운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2021년에는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박희정 녹색에너지과장 12/28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4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21909246
202109280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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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34157
D00000415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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