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985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차솔비 김미경 고광현 12/28 서성만 「사단법인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단법인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붙임 구 분 세부내용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정관, 2020~20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간 추진사업과 연계 및 확대 추진하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 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 발기인 및 임원 다수가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어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를 도모하는 당해 법인의 목적 및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이사장 1명 포함), 감사 1명 ○ 재정 규모 : 16,260천원(20년 기준) ○ 주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만우기념관 3층 7304호(수유동) 검토결과 ○ 사업수행 능력 : 적정한 것으로 보임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임 - 조직 운영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제고 노력 ○ 재정적 기초 :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정기수입규모는 월 일반 회비 징수액 630천원임(연 7,560천원) - 목적사업 수입과 특별 회비 관련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약 61.5%인 10,000천원 출연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임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관련 기관 공문 발송하여 조회 ’20.12.23.)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위치 :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만우기념관 3층 7304호(수유동) ○확인일 : 2020.12.24.(목) 10:00~12: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12.28(예정) 따로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21908370
2021092804143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5985
D0000041584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