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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101 결재일자 2020.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정선 문상규 장영민 12/28 서성만 협 조 시설안전과장 代윤홍렬 건설혁신과장 代이형재 건강증진과장 정남숙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안전관리과장 신정 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책 환경 1 Ⅱ. 추진 성과 및 한계 4 ① 추진 성과 4 ② 한계 및 개선 방향 8 Ⅲ. 비전 및 추진 전략 9 Ⅳ. 전략별 추진과제 10 ①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12 ②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 관리 22 ③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 37 Ⅴ. 3년간 주요 핵심지표 51 Ⅵ. 총괄 소요예산 52 Ⅰ. 정책 환경 ?? 대내외 경기전망 ○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거리 두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4.2%, 한국 경제 성장률은 ?1.1%로 예상 ○ 한국의 ’21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락 예측 - 내년에는 소비심리 확대 및 수출 증가로 전반적인 개선을 예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시 경제성장률 하향은 불가피 ?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20년) -1.1% → (21년) 2.8% →(22년) 3.4% (※OECD 경제전망보고서, ’20년 12월) ○ 코로나19로 경기불황이 서울시 고용 전망 악화 초래(※ 서울연구원) ? 서울시 고용상황전망지수: (19년 3/4분기) 71.2 → (19년 3/4분기) 65.9 현재 및 향후 소비 전망을 바탕으로 1년 후 고용상황을 전망하는 지수 ?? 포스트&위드 코로나시대 노동시장의 변화 ○ 기존 대면서비스를 대체하는 언택트?플랫폼산업 급성장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새로운 노동형태의 출현 ? (서울지역 특고?프리랜서) 총 47만 명(’19년), 전체취업자(509만 명)의 9.2% ? (전국 플랫폼노동자) 47만~54만 명(’19년), 전체취업자(2700만 명)의 1.7~2% ○ 노동환경 및 소비트랜드 변화로 높은 노동 강도의 직종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 건강보호와 산업안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택배노동자’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3,700시간으로 OECD 평균의 2배 ? 재난상황에서도 대면서비스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 건강위협요소 발생 □ 한국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19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20명(사고 사망 855명, 질병 사망 1,165명)전년(2,142명) 대비 122명(5.7%) 감소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사고 사망자 수 + 질병 사망자 수) ○ 반면 ’19년 서울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227명(사고 사망 66명, 질병 사망 161명)으로 전년(216명) 대비 11명(5.1%) 증가 ○ 서울시 업무상 사고 사망재해(66명)의 경우 형태별로 ‘떨어짐’ 비중이 가장 높으며(30명, 45.5%), 업종별로 건설업 비중 가장 큼(39명, 59.1%) [발생 형태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계 떨어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끼임 기타 66 (100%) 30 (45.5%) 8 (12.1%) 5 (7.6%) 23 (34.8%)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계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기타 66 (100%) 39 (59.1%) 17 (25.8%) 3 (4.5%) 7 (10.6%)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노동자가 감염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산재 발생 가능성 증가 표준직업분류 위험점수 종사자 규모(명) 의료진료 전문가(의사) 6 145,878 간호사 5 227,168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5 430,186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요양/간병 종사자) 5 222,830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 1,235,72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5 249,609 근무시간 중 환자·대중과 접촉하는 시간 기준 위험점수 산정(7점 최고 위험 등급, 근무시간 중 50% 접촉 시 3점), 사회공공연구원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20. 7. 14.) Ⅱ. 추진 성과 및 한계(’18년~’20년) Ⅰ 추진 성과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 핵심 성과 ◆ 지자체 최초 노동안전보건 전담조직 산업안전팀 신설(’19. 1.) ◆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추진 기반 마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0.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20. 1) 등 ◆ 노동권익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동노동자쉼터 등 노동복지인프라 확충 ◆ 안전어사대 운영(’18. 8.) 등 서울시 및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제 마련 ◆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포(13만명, 마스크 320만장 등), 생계위기 특고·프리랜서 현금 특별지원(50만원, 2만명) 등 코로나19 대응 노동자 안전·보건 강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시장의 책무(동 조례 제4조)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 ○ 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동 조례 제6조)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6조(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① 노동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 지자체 최초 노동정책 전담조직 노동민생정책관(局 단위 행정조직) 신설(’16년) - 노동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예산 및 행정의 체계적 지원 -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산업안전팀’ 신설(’19. 1.) - 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지방정부 노동정책 선도 ㆍ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19. 12.) ㆍ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0. 1.) ㆍ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20. 1.)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및 권리보호센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20년 17개)으로 현장 밀착형 노동복지 체계 구축 - 감정노동자 권익 향상·피해예방 위한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운영(’18. 10.~)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감정노동 권리보호 홍보 캠페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5개소, 연 평균 134,726명 이용) 휴게 공간 전신 안마기 탕비실 ② 서울시 공공부문 및 관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제 마련 ○ 서울시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민간 확산 선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19.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19. 4.),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산업안전보건교육 : (집합) 1,109명, (비대면) 5,663명 실시(’19년~’20년)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20. 8. 1,000부), 유해요인별(미세먼지, 폭염, 혹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19년~’20년, 5종/3500부) 제작 시·구 및 투자출연기관 배포 - 노동안전조사관 채용을 통한 노동안전보건 취약계층(인쇄업 및 이·미용업 등)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 추진(’19년~’20년) ○ 안전어사대(’18. 8.), 지역건축안전센터(’19. 1.) 신설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 안전어사대(市 및 민간 전문가 등 구성) 공사장 및 시설물 현장 상시 안전점검 긴급·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행정조치 요구 ‘19년(1~12월) ‘18년(8~12월) 점검대상개소 점검 개소 지적 건수 점검대상개소 점검 개소 지적 건수 5,995 2,362 10,420 5,516 1,106 3,563 -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19. 1.)로 건축물 관리·감독 등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안전어사대 상시 안전점검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③ 코로나19 대응 노동자의 안전·보건 강화 ○ 이동노동자/경비노동자 13만명 마스크 316만장 배포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 (대상) 음식배달·택배노동자, 대리운전 기사(11만 8천명) 경비노동자(1만3천명) - (지원) 1인당 KF94 마스크 30장, 총 316만 3천장(상?하반기) ○ 생계위기 직면 서울 거주 특고?프리랜서 2만 명 50만원 현금 특별지원 - (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코로나19로 30% 이상 소득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 대리운전기사 / 예술인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등 - (지원 및 지급) 19,600 명, 1인당 50만원 지급(총 98억원) ○ 감염병 취약 콜센터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168개소)방역점검 등 환경개선 - (현장지도) 고용노동부+마을노무사 합동 현장지도 및 노무컨설팅(67개소) - (방역물품) 50인 미만 콜센터?청소노동자 대상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59개소, 2만 4천개) - (감염예방물품) 50인 미만 콜센터사업장 칸막이, 공기청정기 구입지원 ⇒ 42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권리 침해방지 및 구제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 (노동자)? 휴업수당 미지급, 무급휴직 강요 등 코로나19관련 노동권리 침해 ⇒ 집중상담: 1,562건 / 권리구제(임금체불): 13건 ? 심리불안 등 위기상황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지원: 137건 - (사업주) 마을노무사제도 활용 10인 미만 사업장 정부지원 대책 안내: 157건 Ⅱ 한계 및 개선 방향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수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실시 -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안전보건 위험 증가 ? 특수고용노동자,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정책 추진 -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강화 등 지원정책 추진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방지 등 전통적 위해요인 제거 중심 정책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등 새로운 노동안전 위해요인 등장 ? 교육·상담 지원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강화 추진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 추진 -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전문가 지원,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지원 컨설턴트 신설 등 추진 ○ 법령상 한계로 인해 공공부문 사업주의 안전보건 강화 위주 정책 시행 -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보건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정책 추진 - 민간 부문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 한계 ? 민간 부문 노동안전보건 확산 위한 지원·상담·교육 중심 정책 추진 -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등 추진 Ⅲ.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노동자가 존중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실현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추 진 전 략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관리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 주 요 추 진 과 제 ?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 추락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플랫폼 구축 ?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 가상현실(VR) 활용 등 노동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강화 ? 민간부문 노동안전보건 지원 기반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市 - 중앙정부 협력 강화 ?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배포 ? 노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Ⅳ. 전략별 추진과제 추진전략 연번 추진과제 추진부서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1-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정책담당관 1-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1-3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1-4 민간부문 노동안전보건 지원 기반 마련 1-5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시-중앙정부 협력 강화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관리 2-1 추락 등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플랫폼 구축 건설혁신과 2-2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시설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3 가상현실(VR) 활용 등 노동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노동정책담당관 2-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2-5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2-6 노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 3-1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3-2 건설노동자 사회 안전망 확충 건설혁신과 3-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강화 건강증진과 3-4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3-5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배포 Ⅰ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 추진배경 ○ 서울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별 노동자 수요를 반영한 노동안전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최초 노동자 안전보건 전담기관 설립 필요 ○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전문적·집중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실행 기반 완성 ○ 곳곳에 산재된 노동안전보건분야 피해 상담?구제시스템을 단일화하고 사례 연구·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모델 개발 □ 서울 노동자 보호체계도(안) 서울노동자 서울특별시 정신적 안전 신체적 안전 노동권익 보호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추진내용 ○ 지원 대상 및 설치 방법 - 서울지역 노동자 및 노동단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등 1단계(’21년) ⇒ 2단계(’22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종로,송파, 금천, 동대문) 내 시범 운영 (총 4곳) ※ 노동안전보건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업무 시범 운영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정식 개소(1개소) ○ 조직구성 센터장 노동안전보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운영지원 작업중지 위험·불이익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원스톱 신고센터 ○ 주요 역할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 추진지원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모델 개발 - 공공 및 민간사업장에 통용가능한 노동안전보건 지침 마련 ? 취약한 노동현장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 청소노동자, 도심형제조업종사자, 택배·배달노동자 등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 및 기업 관리 - 성장지원 및 기업 모니터링, 인증 갱신 등 후속조치 노동안전보건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 ? 작업중지 위험·불이익신고센터 운영 - 신고접수 및 상담, 위험사업장 조사 및 개선조치 명령 등 ? 직장 내 괴롭힘 원스톱 신고센터 운영 - 신고 접수 및 상담, 권리구제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 기타 산업안전 및 건강권 보호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신고 및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연계방안 모색 시민/노동자 인식개선 ? 노동자?사업주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배포, 필요시 집합교육 ? 노동안전보건일터 조성 캠페인 및 타지자체 확산 - 홍보물 및 사례집 등 발간, 타 지자체와 정책 공유 □ 연차별 추진 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상담건수 400 - 150 250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642 - 42 600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서정선 ☎ 5585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추진배경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정책마련에 노력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 ○ 민간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정책 실효성 제고에 도움 ○ 중소기업간 노동안전보건 관련 지침 및 사례를 공유해 기업 내 산재예방 및 노동자보호방안 발전 기회 제공 ?? 추진내용 ○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 개요 -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 본사 주소지 기준 - (규모) ’21년 30개(우수 20, 개선 10) 기업 선정 후 매년 30개 추가 ※ ’22년부터는 연간 60개 기업이 인증 유지 ? 안전일터 개선 기업(가칭) - (내용)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예산?인력 등이 부족한 기업 - (선정) ’21년 10개 시범 선정 - (지원) 환경개선자금 지급 및 산업안전관련 컨설팅 등 - (인증기한) 선정일로부터 2년 (※ 연 2회 모니터링 실시, 지속여부 결정) - (선정기준) ? (1차) 서면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선정위원회 개최 분 야 기준내용 분 야 기준내용 산 업 안 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염병,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보호를 위한 사업장노력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노력 노 동 존 중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준수 여부 ?고용안정성(정규직 비율) ?노동조합 결성 및 운영여부 ?일- 생활 균형 실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 성평등 문화 조성 ○ 선정기업에 대한 패키지형 지원(안) 자금 지원 ?노동환경 개선자금 : 기업 당 연간 500만원~1,000만원 - 시설개선 및 안전장비 구입(기업별 맞춤형 계획 수립 후 집행) ?저금리 융자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 연계 경영 지원 ?마을노무사 파견: 노무관리 컨설팅, 노무상담 실시(무료) ?직장 내 괴롭힘 해결?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교육 및 상담 진행 ?노동법 교육: 임원-직원, 분야별 맞춤형· 심화형 교육 단계별 실시 기업 홍보 ?통합브랜드 개발: 노동안전보건 인증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이미지 제고 ?홍보지원: 市 보유 매체 및 언론(신문, 방송) 등 기사화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인증기업 소개 및 채용 관련 콘텐츠 확산 ?판로개척 및 우수인재 채용 지원: 각종 박람회 등 참여지원 노동안전보건장비 구매지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을노무사 방문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우수기업 인증 90 조례 개정 30 60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우수기업 인증 1,200 - 500 700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서정선 ☎ 5585 3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년 1월)으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행 권한이 강화되었으나, 행사요건 및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급박한 위험시 작업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자와 사업주간 분쟁 발생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위험상황 발생/인지시 ? 【기존】 상급자에 작업중지 보고→ 상급자 판단 → 작업중지 지시 【개정】 노동자가 직접(즉시) 작업 중지 ○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하여 사업주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불합리한 처우(징계, 업무방해죄 고발 등)를 내릴 경우를 대비한 피해 구제 방안 필요 ○ 지자체는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없어 제도 강제화와 민간 확산 등에 한계 발생 【 서울시 작업중지권 관련 추진 성과 】 ? 서울시 산업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19년 5월) -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안전 사고조사반 운영 등 ? 폭염기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19년 9월~11월) - 폭염기 작업중지 요건 및 조치 방안 등 명시 ※용역기관: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폭염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안) (’21년 추진 및 배포)> □ 추진계획 ○ 5대 위험상황별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 (상황) ① 폭염 ② 혹한 ③ 낙하·붕괴 ④ 화재 ⑤ 폭발 - 책자형태(1만부, 공공 및 민간 배포), e북(市 홈페이지 등 게시) - (내용) ‘급박한 위험’ 기준, 작업중지권 행사방법, 작업재개 및 후속조치방안 등 - (추진계획) ’21년~’23년 ? ’24년 이후 ? 5대 가이드라인 발간 ? 공공 사업장 시범 적용 ? 상황별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 민간 사업장 배포(고용노동부 협력) (고용노동부 협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민간 사업장 적용 적극 권고 ○ 작업중지 위험·불이익 신고창구 운영으로 노동자 부당대우 방지 - (내용) 노동권익센터 내 핫라인 개설(온라인, 전화 등) - (역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노동자 불합리처우 등 피해 구제 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위험요인 제거 작업중지 관련 위험?불이익 발생 불합리한 처우 ?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 ? 노동권리보호관 배정 : 상담 및 필요시 법률구제 지원 ? 신고센터 신고 접수 위험발생 사업장 위험요소 제거 및 개선조치 ? 공공: 노동안전조사관 파견 현장조사 ? 민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합동 점검 ? ○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목적) 지자체 주도의 노동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권 행사로 작업환경의 효율적 개선과 신속한 조치로 노동자의 안전 보장 법 개정 이전 ? 법 개정 이후 사업장 점검 및 개선조치 명령 (중앙정부) 사업장 점검 및 개선조치 명령 (중앙정부+지자체) ○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교육) 공공?민간사업장 노동안전보건 교육 지원(’22년) ?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 교육 병행 - (홍보)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및 노동안전보건정책 ? SNS, 市 홈페이지 등 활용 영상·웹포스터 게시 ? 민관 MOU 체결(’23년) 및 공동캠페인 시행 예) 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벤처기업협회, 중기중앙회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제작 4 - 2 2 신고센터 처리건수 50 - 20 30 교육 개최 8 - 4 4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육·홍보 40 - 20 20 신고센터 운영 30 - 10 20 교육 및 홍보 40 - 20 20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박진우 ☎ 5508 4 민간부문 노동안전보건 지원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서울시 민간부문 사업주 및 노동자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전·보건 취약 노동현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 한계 ○ 노동안전보건 정책 수립 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 의견 반영 수단 부족으로 전문적·실효적 정책 수립 어려움 【 추진 실적 】 ?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제정(’20. 1. 9.) - 서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 심의·자문기구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추진계획 ① 안전보건 관련 조례 개정 통한 민간부문 지원 근거 마련 ○ 동 조례 제3조(적용대상) 민간부문까지 확대, 민간부문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조례 ⇒ 개정 조례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 2.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신설 ○ 역할 - 시가 수립한 노동안전보건정책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및 자문 -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및 개정 요청 ○ 추진근거 |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 제12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둔다. ○ 구성: 노동민생정책관, 시의원, 노동안전·법 관련 외부 전문가 등 15인 이내 ○ 위원회 개최 주기: 연 2회(특별 안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 소집) ③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공모전 실시 ○ 사업명 : 서울특별시 노동안전보건 정책공모전 ○ 공모주제 : 안전, 보건, 노동권익 부문 공모 - (안전) 업종별,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감소 정책 - (보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자 보건 향상 대책 - (노동권익) 노동자 권익 향상 아이디어 ※ 노동환경,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시민 관심 제고 및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추진 ○ 응모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 공모일정 : 매년 상반기 공모 및 심사, 9월 발표 및 시상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조례 개정 - 조례 개정 -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개최 5 1 2 2 정책공모전 개최 2 - 1 1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조례 개정 - - -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개최 14 2 6 6 정책공모전 개최 30 - 15 15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서정선 ☎ 5585 5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市-중앙정부 협력 강화 □ 추진배경 ○ 서울시?중앙정부 소통 통해 매칭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정책 추진 시 애로사항 공유 등 추진 【 추진 실적 】 ? 제1회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참여(’20. 8.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시 발주공사, 수행사업 담당자 안전관리교육 실시 협조 - 근로감독권한 배분, 지자체 근로감독관 파견제도 도입 건의 □ 추진계획 ○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를 통한 소통 강화로 노동안전보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협업 지속 추진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공사, 수행사업 안전관리 및 담당자 교육 - 참여기관 확대(근로복지공단) 추진 통해 산재 통계자료 공유 및 정책 발굴 강화 ○ 근로감독권한 배분, 지자체 근로감독관 파견제도 등 인사교류 도입, 법령상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 건의 지속적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의 요건, 진행절차, 후속조치,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발생 시 책임 미규정, 필수노동자 등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규정 미비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7 1 2 4 □ 소요예산 : 비예산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서정선 ☎ 5585 Ⅱ 안전 취약 노동현장 집중 관리 1 추락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우리나라 산재사망자 2명 중 1명(50.1%)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며, 이중 40.7%가 추락사고로 노동자 보호 조치 및 안전망 마련 시급 ? 산재사망현황 - 건설업(50.1%), 제조업(24.1%) (※고용노동부, ’19년) ○ 건설현장 사망자 3명 중 2명(66.1%)이 50억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 전체 건설현장의 77%가 10억~50억 소규모로 각별한 관리 및 감독 필요 ○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안전장비 보급 및 플랫폼 개발로 산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추진계획 ○ 적용현장: 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현장 ○ 도입방법: 플랫폼 구축(’21년) 및 시 공공발주공사 현장 순차 적용 - (대상) 시 공공 발주공사 현장 대상 ’21년 이후 순차 적용 - (플랫폼) IoT 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상태와 노동자의 작업 현황을 동시에 관찰하고 관제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 (안전장비) 체결 감지 안전모, 스마트 안전고리, 건강모니터링 디바이스, 현장 위험 경고벨, 지능형 이동식 CCTV 등 - (활용방안) ? 안전모 턱 끈 또는 추락방지용 안전고리 미착용 시 경고음 자동 알림 ? 충돌 및 협착사고 감지, 중장비 위험상황 시 경고음 알림 및 긴급 제어 기능 ? 모바일 어플을 활용해 노동자 실시간 이동경로 확인 및 위치 파악 ? 스마트안전관리플랫폼을 통한 현장 데이터 실시간 제공 및 위험도 분석 - (확대방안)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및 안전장비 구비 (’20년) ? 추락 협착 사고 잦은 공공발주 현장 시범운영 (’21년) ? 안전관리플랫폼/ 건설정보관리 시스템(PMIS) 연동 (’21년) ? 민간사업장 확대 적용 (향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플랫폼 개발 市 발주공사장 시범 운영 市 발주공사장 정식 운영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1,940 800 1,140 (유지비용) 작성자 건설혁신과: 김정선 ☎ 2133-8100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 8102 담당: 박완송/홍현기 ☎ 8106/8107 2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19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사고사망자(855명) 중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이 전체산업의 3배 이상으로 사고위험 높음 ※ 업종별 산재 사망 현황 : 건설업(50.1%), 제조업(24.1%), 운수창고통신업(6.9%) 등 사고사망만인율(?):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 【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 ○ 서울시의 경우 건설업 사망사고(154명) 60%가 5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17년~’19년 누적)한 바, 소규모 사업장 점검 및 관리 강화 필요 구분 합계 20억 미만 20억~ 50억 미만 50억~ 100억 미만 100억 이상 기타 합계 154 75 17 14 43 5 100% 48.7% 11% 9.1% 27.9% 3.3% 공공 29 16 3 4 6 - 민간 125 59 14 10 37 5 【 추진 실적 】 ? 서울시 및 전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로 안전관리 구축기반 마련(’20년) - (서울시)4개팀 14명, (자치구)25개 자치구 설립 완료(동작구 과 단위/24개 구 팀 단위) ? ’18년 전국 최초 안전어사대 구성 이후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지속 추진 ‘20년(1~9월) ‘19년(1~12월) ‘18년(8~12월) 비고 점검대상개소 점검 개소 지적 건수 점검대상개소 점검 개소 지적 건수 점검대상개소 점검 개소 지적 건수 - 5,870 1,154 8,705 5,995 2,362 10,420 5,516 1,106 3,563 - ※ ’18년 대비 ’19년 건설업 재해 사망자 19% 감소(’18년 48명 → ’19년 39명) □ 사업내용 공공부문 ○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교육 신설 및 상시 점검 강화 -【착공 전】 현장 관리자 등 대상 안전기술지도를 통해 신규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ㆍ(교육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ㆍ(지도요원) 市 안전관리과 직원, 외부 안전전문위원(구조, 토질, 안전, 품질분야) ㆍ(교육내용) 근로자 안전10계명 등 본부 안전방침, 건진법, 산안법의 안전관리 등 -【공사 중】공공부문 건설현장 상시 안전점검 강화 ㆍ(점검대상)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건설현장(68개) ㆍ(시행방법) 전문분야위원(구조, 토질, 안전, 품질) 합동 안전점검 실시 ㆍ(점검내용)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및 공법적용현황 등 전문분야 점검 ○ 추락, 전도 등 사고발생률 높은 사고 발생 현장 사후관리 강화 -【기존】경미한 안전사고 시공사·감리사 재발방지대책 수립·보고 후 자율 관리 중대재해 발생 시 市에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관리 -【개선】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강도율이 높은 유형(추락, 협착, 전도 - ’19년 산재 60.8%)의 경우 시공사·감리사 재발방지대책 이행 상태 市(안전관리과)에서 점검 민간부문 ○ 규모 확대(20명→40명) 및 취약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안전어사대 운영 강화 -【점검대상】건설공사장 약 6,000개 현장(민간 4,900개, 공공 1,100개) -【강화방안】안전어사대 규모 확대(20명 → 40명) 및 취약 건설현장 중점 점검 ㆍ50억 미만 건설공사장 집중 점검 ㆍ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비계, 작업발판, 계단 등 추락관련 시설 중점 점검 비계, 작업발판 점검 계단 점검 달비계 점검 사다리작업 점검 ○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확대(팀단위 → 과단위) 및 전문성 강화 -【주요업무】건축허가, 공사, 유지관리 등 전 단계 기술적 사항 확인·검토 및 점검 -【강화방안】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건축공사장 점검 및 감리 관리·감독 강화 ㆍ조직체계 개선(市 4개팀 15명 → 5개팀 22명, 區 팀단위 → 과단위 확대) ㆍ전문인력(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확보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ㆍ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및 안전사고 발생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및 감리실태점검 점검대상 선정 (區 건축심의위원회 등) ? 현장점검 (區 지역건축안전센터) ? 후속 조치 (區 지역건축안전센터) ㆍ1만㎡ 미만 위험등급 높은 공사장 ㆍ區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ㆍ위험 중·상등급 현장 집중 점검 ㆍ전문가+자치구 직원(2인1조 점검) ㆍ점검실적 분기별 보고(자치구→서울시) ㆍ점검실적 현황 관리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안전어사대 운영 강화 80 20 20 40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안전어사대 운영 강화 313 127 93 93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강화 8,805 1,989 2,929 3,887 작 성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홍길 ☎3708-2334 안전관리과장: 신정 ☎8741 담당: 김동수 ☎8743 시설안전과장: 임인구 ☎2133-8200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8051 담당: 김영백 ☎8052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중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김갑규☎5456 담당: 정연민 ☎6984 3 가상현실(VR) 등 활용 노동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 추진배경 ○ VR 안전체험 교육 시범실시 결과 만족도 및 실효성이 높아 확대 실시 필요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 VR 안전체험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64%, 만족 28%(’19년 본부직원 205명 대상) ○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및 교육 불참자 발생, 교육 내용의 반복 등 건설현장 안전교육 형식적 운영 등 문제점 발생 ○ 외국인 노동자 높은 재해율(’18년 기준 전체 노동자 산업재해율 0.54%, 외국인 노동자 0.86%)에도 불구, 언어 장벽 등으로 안전교육 실효성 낮은 실정 【 추진 경과 】 ? VR 안전체험 교육 시범 실시 및 콘텐츠 개발 추진 - VR 안전체험 시범 실시(’18년 별내선 1공구 48명, ’19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205명 대상) - 도시철도, 교량, 터널, 건축 공사 등 현장 중심 VR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 건설현장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특수업무 담당자(작업반장, 건설기계조종원, 신호수 등) 대상 사례중심 안전교육 실시 - ’19년 총 9회(상반기 5회, 하반기 4회) 89개 건설현장 등 423명 교육 □ 추진계획 ○ 대규모 市 발주 공사장 대상 VR 안전체험 교육 실시(시범) -【교육대상】서울시 발주 대형 지하철 공사장 -【교육주기】신규 노동자(투입 전 교육), 기존 노동자(1회/반기), 안전규정 위반자(재교육) -【교육내용】추락, 협착, 낙하 등 주요 사고 유형 시나리오(30종, 각 4분 내외) -【교육방법】지하철 공사장 7개소 및 본부에 VR 안전체험교육장 조성(’21년~) (본부: 전입·신규 직원 및 공사관리관 교육에 활용) -【향후계획】추후 찾아가는 VR교육 실시 추진 예정 VR교육장 설치·운영 30종 VR콘텐츠 개발 노동자 VR교육 ○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내국인 특수업무 담당자 및 외국인노동자→내·외국인 모든 노동자) -【자국노동자】찾아가는 안전교육 대상 확대(특수업무 담당자 → 모든 노동자) <현장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 노동자 대상〉 +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형 교육> + <건설안전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 ?1일 1현장 안전교육 실시로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교육인원, 일정 등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현장의견 적극 반영 ?모든 작업자가 알기 쉽고 몸에 익힐 수 있는 내용의 안전교육 ?안전사고 동영상(사례 및 예방) 등 시각자료 활용으로 교육효과 향상 ?본부 안전분야 위원 등을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근로자 (월)정기 교육 시간에 반영 -【외국인노동자】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ㆍ외국인 노동자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대상)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방식) 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노동자 전문강사 및 통역원 활용 교육·상담 진행 ?(내용) 외국인 노동자 기초 안전교육 및 현장 위험요소 대처방안 ㆍ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한국어 안전교육 동영상 자료 외국어 더빙 및 자막 삽입 - 제작영상 : 안전모 미착용에 의한 재해사례 등 총 21편(1편당 2분 내외) - 영상내용: 재해발생 사례, 안전수칙 준수사항 등 ?외국인 노동자 안전매뉴얼 등 교육 홍보자료 제작 배포 ?언어장벽 없는 VR 안전체험 교육 실시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교육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동영상 제작 및 활용 -【필 요 성】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산업안전보건 교육 수요 증가 -【제작내용】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별·상황별·직종별 작업 방법 고위험 5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퀵·대리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제작편수】계절별·상황별(10~15분/17편, 1~3분/17편), 직종별(99초/ 5편) -【활 용】인재개발원 및 민간사업장 이러닝 콘텐츠(e-산업안전보건교육)로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산업안전보건교육동영상(건수) 69 39 15 15 VR 안전체험교육(개소) 7 체험장 조성 7개소 운영 운영 찾아가는 안전교육(건수) 140 - 70 70 ※ ’20년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교육 미시행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산업안전보건교육동영상 제작 64 44 10 10 VR 안전체험교육 실시 424 424 - -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87 39 24 24 작 성 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김홍길 ☎3708-2334 안전관리과장: 신정 ☎8741 담당: 이태행/박상종 ☎8797/8752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정지훈 ☎ 5423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 추진배경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1년 이상 경과(’19.7.20.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피해자간 괴롭힘에 대한 해석 차이와 입증방법 불명확 등의 한계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2차 가해 및 불이익을 우려한 미신고 사례 속출 ? 직장갑질 119 상담 사례 분석 (’20년 7월~10월)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442건 중 신고 사례는 86건(19.5%)에 불과 - 신고 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의무사항 미이행’ 66건(76.7%) ‘해고, 징계, 따돌림 등 신고 후 불이익’ 24건(36.4%) 발생 ○ 소규모?영세사업장은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산·인력 등의 문제로 예방?대응 조치가 미숙해 지속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 존재 -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각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처리절차에 따라 자체 해결이 원칙 ?? 추진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구제시스템 공공노동자→ 민간노동자로 확대 운영 - (’21년) 전용 핫라인 신설(노동권익센터 내): ☎1661-2020 (’22년)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내 전용 창구 개설 구 분 현 재 확 대 대 상 공공노동자 ? 공공노동자/민간노동자 채 널 온라인/전화 ? 온라인/전화/메신저 방 식 ?신고(市인권담당관)→ ?사건조사(시민인권보호관)→ ?피해자 구제 및 인사조치 (인사과 및 해당부서) ? 공공 민간 현재와 동일 ?신고(노동권익센터 핫라인) → ?권리구제(노동권익센터) 심리상담 및 치유(감정노동자센터)→ ?사건조사 및 시정 명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협력)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갈등해결전문가 파견 (’21~) - (대상)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연 최대 2회) - (파견) 마을노무사, 변호사, 소통강사 등 전문가 Pool 총 100명 활용 - (지원) 예 방 ┼ 처 리 ┼ 재발방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노동법 교육 ?? 갈등 관리 교육 등 ?? 피해사례 상담 ?? 사건 처리방법 제안 ?? 권리구제 지원 ??노무관리 컨설팅 ??취업규칙 제정 지원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확대) 2021 50개 ⇒ 2022 70개 ⇒ 2023 100개 ⇒ 2024 150개 ○ 언택트 상담 및 교육 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인식개선 (’21~) - (상시상담) 유튜브 채널「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개설 - 전문가, 노무사 등 출연, 실시간 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제시 - (예방교육) 괴롭힘 정의 및 사례, 사건처리 등 담은 온라인 동영상 배포 - (캠페인) 유튜브 공익광고, 카드뉴스, 시민참여 온라인공모전 등 개최 ? 직장 내 괴롭힘 이동상담소 운영 (※대면상담 가능시) - 장소: 지하철 역사, 오피스단지(구로디지털, 상암, 테헤란 등),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심 - 상담: 노무사 및 상담사 파견 주 2회, 시내 5곳에서 시범운영(’21년) 후 확대 ※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갑질119, 서울교통공사 등 협조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횟수)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전문가 파견 120 계획수립 50 7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공공부문 시스템 정비 335 215 60 60 민간부문 지원 360 - 160 200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박진우 ☎ 5508 5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 추진배경 ○ 청소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하고, 오염물질 노출, 공동 휴식 등 질병감염 위험이 높아 휴게시설 개선사업 진행이 시급한 상황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상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도 사업주로서 공무직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책임 ?? 추진실적 ○ 시·사업소·투출기관·민간위탁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14년~20년) - (대상) 전체 669개소 중 622개소 개선 완료(93%) ? 미완료 기관: 47개소(사업소14, 투출10, 위탁13, 교통공사 10) - 지상이전 필요 37개소, 시설개선 필요 10개소 (※’21년 추진예정) - (내용)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 추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4대 원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적정공간 여성&남성 분리 화장실&쓰레기하차장 벗어나기 1인 최소 면적 5㎡ 휴게실의 건물 지상 위치 적정비품 냉장고 비치 사물함/수납공간 전자레인지 생활 가구 비치 음이용수 공기정화기 비치 적정환경 냉난방시설 설치 작업장 소음 분리 환풍 시설 설치 적합한 조도 준수 바닥 냉난방시설 온도조절 화재 대비 내화성 재료 적정시설 - 샤워실 설치 세탁실 설치 전용 샤워실과 관리 전용 세탁실과 공간 ○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220개소에 감염예방 물품지원 (’20년 11월~12월) - (대상) 21개 자치구 220개소 (※ 지원 신청시 지급) - (내용)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제습기 신발건조기 세탁물건조기 냉장고 98 20 50 49 75 72 - (금액) 자치구당 최대 1,500만원 (’20년 총예산 226백만원) ?? 추진내용 ○ 시 소속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속 추진 - 미완료 47개소 대상 지상 이전(37개), 시설개선(10개) 추진 - 휴게시설 노후 비품 교체 추진 등 ○ 공무직 등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 공무직(11종) 및 기타직(3종) 중 시설청소원을 제외한 13개 업종의 시?사업소 내 공무직 등 휴게공간 416개소 (※ 시설청소원은 ’14년부터 별도로 개선 추진 중) ? 공무직 등 노동자 현황 - 인원: 총 4,997명(’20년 9월 기준) 본청 561명(11.2%), 사업소 4,414명(88.3%), 의회 22명(0.5%) (공무직) ①일반종사원 ②환경정비원 ③도로보수원 ④시설경비원 ⑤시설청소원(※별도추진 중) ⑥시설정비원(기계) ⑦시설정비원(전기) ⑧시설정비원(토목) ⑨시설정비원(건축) ⑩시설정비원(통신) ⑪시설정비원(기타) (기타직) ⑫청원경찰 ⑬기간제 ⑭촉탁직 - (내용) 점검 기준 ? 점검 내용 ? 후속처리 ?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청소노동자 가이드라인 적합여부 확인 ? 사업장별 휴식공간 확보 ? 내부 환경 적정유지 ? 필수비품 비치 여부 등 ? 가이드라인 미달 휴게시설 개선 방안 마련 좁은 공간 내 다수의 노동자 이용 열악한 내부 시설 휴게공간 환경개선 결과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민간배포 추진 - (대상) 시 관내 민간청소업체 1,800개 업체(※10인 미만 업체 약 1,200개 포함) - (내용) 4대원칙(①적정공간 ②적정비품 ③적정환경 ④적정시설) 안내 및 단계별 개선 사항 등 리플렛 형태로 제작? 배포 - (확산) ’21년 10인 미만 업체 우선 배포 후 ’22년 전체 업체로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485 438 27 20 공무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실태조사 종합대책 수립 및 50개소 시범개선 100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1,800 - 1,200 6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700 1,850 1,900 1,950 공무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99 50 49 200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45 - 30 15 ’22년도 예산의 경우 기관 내 자체 예산을 통한 휴게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노동정책담당관 내 포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지원 예정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정지훈 ☎ 5423 6 노동안전보건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 추진배경 ○ (공공) 서울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필요 ○ (민간) 소규모 영세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및 지원책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공공 및 민간 노동안전보건 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공 ? 서울시 및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 7.~ ’20. 12.) - (추진배경) 市 및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위한 기초 연구 필요 - (추진대상) 서울시 본청?사업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직원 ?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실시(’20. 12.~’21. 6.) - (추진대상) 서울시 소속 현업업무 노동자(14종, 3,561명) 및 그 사업장 - (과업내용) 직종별 노동자 노동환경 설문조사 및 작업현장 점검,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분석, 직종별 노동안전보건 표준모델 개발 및 제시 민간 ?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20. 12.~’21. 6.)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지속하는 필수노동자의 현황 파악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필요 - (추진대상) 서울시 관내 보건?의료?돌봄종사자, 교통?운수종사자, 택배종사자 ? 피부미용업 종사자 작업환경 실태조사(’20. 7.~ ’21. 1.) - (추진배경) 고용 불안, 종사자 건강 취약, 영세 업체가 아 실태파악 필요 - (과업내용) 작업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및 작업 환경 평가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 市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예방교육 개선에 활용 공무직 등 작업환경개선 ○ 현업업무 종사자 직종별ㆍ공정별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분석, 직종별 노동안전보건 표준모델 개발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마련 ○ 필수노동자 업종별 노동실태 분석 후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협업사항 발굴 및 민간부문 참여 유도 방안 마련 피부미용업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 서울시 관내 이?미용업 및 피부미용업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정책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수)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11 7 2 2 개선 대책 마련 - 실태조사 조례 제·개정 휴게공간 개선(50개소) 개선 계획 수립 휴게공간 개선(100개소) 작업환경 개선 및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 646 526 50 70 개선 대책 마련 249 - 49 200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정정임/정지훈 ☎ 5590/5423 Ⅲ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 1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재난 상황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노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노출 및 건강악화 등 산업재해 위험 가중 ○ 필수노동자의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시급 □ 추진내용 ○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동력 확보(’20년12월) - (목적) 재난상황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원 및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내용)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필수노동자 실태조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 ○ 필수노동자 전담 부서 신설 로 체계적인 대책 추진 필수노동자지원팀(가칭) 역 할 ??시기: ’20년 12월 신설 ??형태: 노동정책담당관 內 ??필수노동자 등 사각지대노동자 지원대책 추진 -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택배 등 실태조사 - 필수노동자보호법안 및 관련조례안 관련 후속조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대책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플랫폼노동자 노동현장 점검 및 유해요인 등 조사 ??필수노동자 간담회 및 워크숍 등 현장 소통 ○ 필수노동자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TF 구성?운영 TF단장 노동민생정책관 총괄운영 (노동정책담당관) 【의료분야】 【돌봄분야】 【운송분야】 【환경미화분야】 【택배분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보육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생활환경과 노동정책담당관 -(역할) 필수노동자 업종별 지원 방안 제안 및 구체적 실행방법 논의 분야별 운영 기관 등을 활용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고용노동부 등 정부 및 정책 실행 접점인 자치구 등과 지속적인 협력 ○ 필수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용역 추진 - (대상) 서울시 관내 ?보건?의료?돌봄종사자 ?교통?운수종사자 ③택배종사자 - (기간) ’20년 12월~’21년 6월 (7개월) - (방식)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 (내용) 필수노동자 업종 지정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근무환경 실태 ? 일반현황 : 업종별 노동자 규모(성별통계 포함), 근무형태, 근무지 등 ? 노동환경 : 노동조건(임금체계, 근무시간), 노동환경(휴게시설, 작업 공간 등), 처우, 재해상황 전후의 노동강도, 현장에서 필요한 재원 대책 등 - (활용) 필수노동자 업종별 노동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대책 및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 방안, 관련 법령제정, 민간참여 유도 인센티브 방안 등 검토 ○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방역 및 건강보호 강화 - (방역확대) 필수노동자 작업 및 휴게시설 내 방역강화(자치구 협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엽 물품지 원 ? ’20년 배달/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대상 마스크 약 316장을 추경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21년 이후에도 피해상황에 따라 추경 등 편성을 통해 지원추진 계획 - (건강보호) 신 체 + 정신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 (외래포함)시 ⇒ 서울형 유급병가 적용 ?스트레스, 정신적소진 등 관련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감정노동종사자권리구제센터 ※ 서울형유급병가 미적용노동자는 향후 녹색병원 등과 연계지원 방안 검토 - (환경개선) 청소노동자 휴게환경(위생시설 등) 개선 지원 ※ ’20년 220개소 완료, ’21년 신청자치구 대상 지속 지원 ○ 야간시간 가족(유아, 어르신 등) 돌봄 서비스 지원 - 3교대 근무(코로나19 의료진 등), 돌봄(야간 요양보호사) 등 업종 중심 자녀 보육지원 ?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 지원 추진 - 대상: 6개월~만 6세 미취학아동대상 입소 안내 및 연계 형 태 운영시간 개소 거점형 16시~21시 30분 166 야간연장 19시 30분~0시 2,050 24시간보육 7시 30분~익일 07시30분 27 ? 가족 친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부모-자녀 맞춤형 체험 및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구별 심리상담센터 연결 자녀상담 지원 어르신 돌봄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이용 지원 추진 - 내용: 야간운영(18시~22시) 입소 안내 및 연계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제공 ? 돌봄SOS센터 이용 지원 - 대상: 감염병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이용 연계 추진 ○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참여 지원 - (내용) 정신적 소진이 심한 돌봄 및 보건·의료 종사자 등 대상 집중 심리 컨설팅 - (방법) 전문 심리상담사(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1대 1심리상담 진행 치유프로그램 참여 및 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 - (확대) 시범추진(’21년) 후 노동안전보건센터 내 전용상담창구 설치(’22년) ○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대시민 캠페인 실시 - (내용) 필수노동자의 정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관심 유도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치구 연계 마트, 백화점, 은행 등 감정노동자 근무지역 중심집중 홍보 추진 SNS, 웹툰 , 카드 뉴스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지속 노출 인식개선 공동사업 기획 소식지 등 시?구발행 매체 적극 활용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 실태조사, 조례제정 TF구성, 지원방안 마련 지원 추진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550 300 100(추경) 15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5529 담당: 정정임 ☎5590 2 건설노동자 사회 안전망 확충 ?? 추진배경 ○ 건설노동시장은 낮은 임금문제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일용직 등의 채용이 많아 작업미숙으로 인한 잦은 사고 발생 ? 산재 사망: 건설업(50.1%), 제조업(24.1%), 운수창고통신업(6.9%) 등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요건이 근무일 20일→8일로 단축(’18년)되었으나, 노동자들이 보험료 분담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7일 이하 단기근로하며 보험가입을 피하는 상황 - 건설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평균 21.4%(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 ○ 일당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지급 관행으로 법정수당인 주휴수당 미지급 경우 대부분 ?? 추진내용 ○ 건설일용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금액 전액지원 - (지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지원금 월 임금 4.5% 월 임금 3.335% 총 7.835% ?월 8일 이상 근무 노동자의 공단 납입 분 전액 지원 - (가입혜택) 건설일용노동자 약 7만 명 가입 보험가입률 20~22% → 50% 상승 예상 ○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지원) 주 5일 근무 시 1일치 임금 지급 기본급과 주휴수당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 포괄임금제 금지 ? 건설노동자 1인 약 20% 임금 인상 효과 건설노동자 일당→주급전환 ?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 개발 노무비지급내역(’19년) 16만 5000건 바탕,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비율 산출 - (적용) 주휴 수당: 공사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 표준계약서: 공사 계약 시 조건명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주휴수당 지급시 임금 인상효과> ○ 주휴수당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률 높인 사업체에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전체 노동자 지원분(주휴수당+사회보험료)의 20% 고용개선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사회보험료 지급 38,500 - 17,500 21,000 주휴수당 지급 44,500 13,000 14,000 17,5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사회보험료 지급 38,000 - 19,000 19,000 주휴수당 지급 42,000 7,000 15,000 20,000 작 성 자 건설혁신과장:김정선 ☎2133-8100 건설정책팀장:이형재 ☎8102 담당: 박완송/홍현기 ☎8106/8107 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특고,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은 생계를 위해 아파도 일을 해야만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퇴원 후에도 즉각적 일터 복귀가 어려움 ○ 경제적 부담으로 노동자가 진료 중지?포기시 질병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중증질환에 걸린 이후 (의료비)132.9% 증가 (소득) 36.14% 감소 ? 중증질환자 (연평균 의료비)18만원 증가 (연평균소득) 141만원 감소 ※ 자료출처 : 김대환(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 리스크와 정책적 시사점, 2015년) ○ 입원연계질환 외래진료 추가지원 등을 통한 근로취약계층의 건강권 제고 필요 ?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외래진료 확대 요청(56.3%) ?? 추진 현황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시행 (’19년 6월) - 내 용: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 입원연계 외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시 해당 일 수당을 서울시가 생활임금으로 지급 - 대 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100% 일람표 적용 ? 재산기준: 2억5천 이하 ?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출산, 요양, 성형, 미용으로 인한 입원제외 - 지원내용: 1일 84,180원(’20년), 최대 11일 (입원 10일, 공단건강검진 1일) 유급병가 지원 실적 ? 지원기간: ’19년 6월 ~’20년 10월 ? 신청 및 지급: 신청 12,014건, 지원금 43억 지급 ? 주요 신청 현황 【노동자】사업소득자 5,817명(48%) 일용직노동자 3,940명(33%) 기타 노동자 1,022명(9%) 특고노동자 1,235명(10%) 【분 야】입원 6,836건(57%) 건강검진 4,083건(34%) 입원·건강검진 1,095건(9%) ?? 확대 내용 ○ 지원일수는 입원(10일)+건강검진(1일)에서 외래(3일)를 추가해 총 14일로 확대 ○ 신청방법은 방문접수에 온라인신청 추가로 다양화, 서류는 10종→6종 간소화 구 분 2019년 2020년~2021년 서울거주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 ⇒ 입원(검진)일 기준 서울시민 1개월 유지 서울형 긴급복지기준 준용 지역가입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지역가입자 유지 입원(검진)일 기간 지역가입자 유지 지원범위 입원(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입원(13일 이내, 외래 3일 포함), 공단 건강검진(1일) (※’21년 1.1.) 근로조건 입원(검진)전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유지 (근로자)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근로 (사업자)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 지원금액 1일 81,180원(’19년 생활임금) 1일 84,180원(’20년 생활임금) (※’21년 생활임금 85,610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10종 6종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서울형 유급병가 수혜자 16,500 5,000 5,500 6,0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15,017 5,537 4,700 4,780 작 성 자 건강증진과장:정남숙 ☎2133-7560 직업건강팀장:김해숙 ☎7611 담당:김혜경 ☎7614 장현주 ☎7693 4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치 강화 ?? 추진배경 ○ 서울 내 감정노동종사자 수는 29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516만)의 56%에 달하며, 서비스업종이 많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증가 예상 ? 감정노동자(서비스업종사자)수: (’15년) 260만 명 → (’17년) 290만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실태조사(’17년) ○ 감정노동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시급 ? (성별) 여 72.4% > 남 27.65 (임금) 평균 328만원 < 서비스업 247만원 ※통계청(’17년), 고용노동부(’18년) ○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되던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정책의 민간 확산을 위한 사업주 및 시민 인식 개선 필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성과 】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19년 5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16년 1월),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설립(’18년 10월)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체계 구축 확산 - 가이드라인 제정·시행관련 간담회 및 정책포럼 개최, 시민인식개선 홍보 실시 - 감정노동 피해 예방 교육(약 100회), 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및 자조조직 지원 ?? 추진내용 노동자 사업주 시 민 ?상황별 맞춤형 피해구제 - 법률구제,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 - 노동권익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 ?기업별 심층컨설팅 실시 - 종합평가, 계약시 반영 ?대표 감정노동업종과 MOU ?공동매뉴얼 제작 등 ┼ ?인식개선 캠페인 - 시민접점 매체 - 온라인, SNS 매체 ?시민 정책 제안의 장 - 온라인 공모전 등 감정노동자 피해구제 강화 ○ 피해 상황에 따른 전문적-체계적 구제 프로그램 가동 1 1대 1 상담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 민간협업 심리상담센터(8개) 2 피해상황 파악 심리치유 법률구제 ? 직무스트레스 ? 심리불안 ? 번아웃 증상 ? 권익 침해 ? 가해자 고소 및 진정 3 전문기관 연계 ?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서울녹색병원(정신과진료) ? 서울노동권익센터 ? 시·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전문기관 협력?연계 4 치유?치료 법률구제 ? 심리치유프로그램 참여 ? 정신과 치료 연계 ? 문화예술치료 ? 구제방법 안내 ? 노동권리보호관 법률지원 (진정, 청구, 소송대리) 5 재발방지 ?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및 심리상담센터 ? 피해 상황 해결 및 심리치유 완료 여부 확인 ? 추가상담 필요시 기관 재연계 ? 정기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지원 ○ 감정노동 업종별 매뉴얼 제작 확대 및 배포 - (추진) 고용노동부 발간 12개 업종 외 서울지역 밀집 감정노동업종 추가 발굴 - (내용) 감정노동자 피해 예방 및 건강관리 방법, 신고 및 구제 절차 등 - (확대) 12개(’20년) → 15개(’21년) → 20개(’23년) ? (현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호텔종사자, 마트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버스운전사, 간호사, 항공기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골프경기보조원 (12개) ? (확대) 택시기사, 백화점 등 판매직, 학습지교사 등 ○ 찾아가는 감정노동자 지원 컨설턴트 신설 운영 - (대상) 30인 미만 감정노동자 근무 사업장 - (컨설턴트) 심리(치유)상담사가 사업장 직접 방문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10명 20명 30명 40명 컨설팅 100건 200건 300건 400건 - (지원) ?사업장 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 지원 ?노동자 심층 상담 ?사업주 및 노동자 피해방지 교육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 ○ 감정노동 스트레스 자가검진 세분화로 정확도 향상 검진 항목 현 재 + 추 가 ? 검진 즉시 결과 확인 ①감정노동 자가진단 ②스트레스 진단 ③우울증 진단 ④적응장애 진단 - (측정) 감정노동종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emotion.or.kr) - (지원) 20~24문항 자가 검진 후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 및 치유, 권리구제 등 지원방안 제시 ○ 특고?프리랜서 및 1인 자영업자 대상 감정노동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대상) 방과 후 교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대면?전화 등을 통한 소통 및 관계유지 업무가 많은 직종 중심 - (내용) 감정노동의 정의, 악성민원 대응요령, 스트레스 해소법, 피해구제 방법 및 기관 안내 등 - (방식) 노동단체 및 협회 등과 MOU 체결 후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 사업장 심층컨설팅을 통한 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 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컨설팅 의무화 (2년 1회) - (컨설팅 방식)【기존】기관종합컨설팅 →【변경】취약분야컨설팅 ⇒ 컨설팅 간소화로 수혜 기관 수 확대 - (확대계획) 市 민간위탁, 용역?공사계약, 민간부분까지 확대(’23년) 참여 컨설팅 방식 효과 ? 감정노동관련 전문가 ? 노동자 ? 노동조합 ? 관리자 등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 노동환경 (업무?휴게공간 등) 점검 ? 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개선 ?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제안 등 ? 실태조사(질문지) ? 심층면접조사 ? FGI 등 ? 투자?출연기관 컨설팅의무 실시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 민간의 감정노동보호 제도수립 지원으로 노동자 존중 문화 정착 - (실적) 총 10개소 (공공 9, 민간1) 참여 ※’17년~’20년 - (효과) 컨설팅 실시기관이 미실시 기관보다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률’이 평균점수(16.1점↑), 이행률(17.9%↑) 높음 구분 평균 컨설팅 실시기관 미실시기관 점수(점) 75.6점 86.9점 70.8점 이행률(%) 74.2% 86.8% 68.9% ○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및 평가제도 개선 - 시?투출기관(’20년) → 시 운영 시민접점 기관 10곳(’21년) → 市 민간 위탁 ?공사?용역(’22년) ? 시민접점기관: 서울일자리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등 - 감정노동보호관련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력 강화 ? 우수기관에 가점부여, 평가결과 대외공개 등 평가제도 개선 전 자치구 조례제정 및 대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전 자치구 감정노동보호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 + 자치구(7개) ? 전 자치구 조례 제정 (’22년) ’16년 1월 지자체 최초 조례 개정 중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영등포구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성숙한 고객의식 확립 대시민 캠페인 추진 오프라인 ┼ 온라인 ┼ 자치구 연계 마트, 백화점, 은행 등 감정노동자 근무지역 중심집중 홍보 추진 SNS, 웹툰 , 카드 뉴스 등 매체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지속 노출 인식개선 공동사업 기획 소식지 등 시?구발행 매체 적극 활용 <감정노동 캠페인> <공모전> <카드뉴스> <대중교통 광고>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건)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42 2 20 20 감정노동자 상담 5,700 1,500 2,000 2,20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감정노동 보호제도 민간확산 306 76 80 150 작 성 자 노동정책담당관:장영민 ☎2133-5410 권익개선팀장:서정실 ☎5417 담당: 최준호 ☎5425 5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배포 □ 추진배경 ○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요구됨 - 사망사고 발생 주요 직종 : 건설, 녹지, 청소 등 - 산업재해 주요 위험요인 : 안전난간, 쓰레기압축기, 작업장 바닥 등 ※ 4대 사고유형 : 떨어짐, 끼임, 부딪힘, 넘어짐 ○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고위험의 가시화’ 필요 ? 주요 직종·위험요인별 세부 가이드라인 및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제작 【 추진 실적 및 한계 】 ?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 준수 가이드라인 제작(’20. 7.) - (내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유해 위험요인별 재해예방 규정 등 개괄 - (한계) 주요 직종·위험요인 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담지 못함 □ 추진계획 ○ 주요 직종, 위험요인, 사고유형별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배포(’21. 상반기~) - ’20년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가이드라인 기반 제작 - 사망사고 발생 주요 직종, 위험요인, 사고유형별 안전·보건 기준 제시 ○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제작 및 市산하 주요 사업장 배포(’20. 12~’21. 2.) - 분야별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를 제작, 현장에서 위험예방을 위한 표지로 활용 5종(공공건설, 도로보수, 청소, 시설정비, 공원녹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활용 외국인 노동자용 스티커 포함 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제작·배포 건수)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 9 3 3 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요지표 계 2020 2021 2022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 60 20 20 20 작성자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 2133-5410 산업안전팀장: 문상규 ☎ 5529 담당: 박진우 ☎ 5508 Ⅵ. 3년간 주요 핵심 지표 서울형 안전일터 조성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22년까지 400건 상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22년까지 90개 인증 ?서울형 작업중지 가이드라인 개발 ‘22년까지 4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22년까지 5회 개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공모전 실시 ‘22년까지 2회 실시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 ‘22년까지 7회 실시 안전취약 노동현장 집중관리 ?안전어사대 규모 확대 ‘22년까지 40명으로 확대 ?가상현실(VR) 안전체험교육장 조성 ’22년까지 7개소 조성 ?산업안전보건 교육 동영상 제작 ‘22년까지 39편 제작 ?직장 내 괴롭힘?갈등해결 전문가 파견 ‘22년까지 120회 파견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2년까지 669개소 개선 ?공무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2년까지 150개소 개선 사각지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 ?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 및 주휴수당 지급 ‘22년까지 8만명 지급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수혜자(명) 연간 5천명 이상 ?감정노동 보호제도 심층 컨설팅 ‘22년까지 42개 기관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 ‘22년까지 9건 제작·배포 Ⅶ.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정책과제 추진부서 계 2020 2021 2022 117,229 18,999 46,040 52,190 1-1 서울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정책담당관 642 - 42 600 1-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노동정책담당관 1,200 - 500 700 1-3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노동정책담당관 110 - 50 60 1-4 노동안전보건 민간부문 지원 기반 마련 노동정책담당관 44 2 21 21 1-5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시-중앙정부 협력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 - - - 2-1 추락 등 산재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플랫폼 구축 건설혁신과 1,940 800 1140 - 2-2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시설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9,151 2,116 3,055 3,980 2-3 가상현실(VR) 활용 등 노동현장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노동정책담당관 575 507 34 34 2-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695 215 220 260 2-5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노동정책담당관 6,044 1900 1979 2165 2-6 노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를 통한 개선대책 마련 노동정책담당관 895 526 99 270 3-1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550 300 100 150 3-2 건설노동자 사회 안전망 확충 건설혁신과 80,000 7,000 34,000 39,000 3-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강화 건강증진과 15,017 5,537 4,700 4,780 3-4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조치 강화 노동정책담당관 306 76 80 150 3-5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및 스티커북 제작·배포 노동정책담당관 60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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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101 생산일자 2020-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선 관리번호 D00000415798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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